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4-06-03 | 2013구합2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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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노조는 공무원노조법상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단체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이를 준용하는 공무원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 근로자는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화될 수 없음.
- 이 사건 노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공무원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동의하고 휴직명령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려한 채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63조 제2항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
2013구합20272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8. 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강릉시청 B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12. 2. 1. C조합(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에 당선 됨. 이 사건 노조는 2009. 9.경 설립되었으며, 2009. 12.경, 2010. 2.경, 2012. 3.경 세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아 반려 됨. 피고는 2012. 6. 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201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3. 1. 16.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3. 2. 13.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5. 기각되었고, 2013. 5. 2. 원고에게 송달 됨. 원고는 2012. 2. 1.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피고의 동의 없이 2012. 2. 29.부터 무단결근하였고, 피고의 3차례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않 음. 원고는 무단결근 기간에도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음. 원고는 2012. 4. 25. 피고에게 청원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노동조합 활동 목적의 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 함. 이 사건 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276)에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호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 원고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원고의 휴직신청에 동의하고 휴직명령을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려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판정 요지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6. 8. 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강릉시청 B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2012. 2. 1. C조합(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에 당선 됨. 이 사건 노조는 2009. 9.경 설립되었으며, 2009. 12.경, 2010. 2.경, 2012. 3.경 세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아 반려 됨. 회사는 2012. 6.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2012. 12. 27.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3. 1. 16.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3. 2. 13.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5. 기각되었고, 2013. 5. 2. 근로자에게 송달 됨. 근로자는 2012. 2. 1.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동의 없이 2012. 2. 29.부터 무단결근하였고, 회사의 3차례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않 음. 근로자는 무단결근 기간에도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12. 4. 25. 회사에게 청원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 목적의 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 함. 이 사건 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276)에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호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동의하고 휴직명령을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려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2항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은 전임자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3항은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노조는 공무원노조법상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단체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이를 준용하는 공무원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13구합20272 판정일 2014.06.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같은 조 제2항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은 전임자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3항은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노조는 공무원노조법상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단체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이를 준용하는 공무원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원고는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화될 수 없 음. 이 사건 노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공무원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휴직신청에 동의하고 휴직명령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려한 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63조 제2항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판결 등 참 조. 판단 : 원고의 무단결근 기간이 약 11개월로 장기이며, 피고의 3회 복귀명령에도 불응 함.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사유(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또는 파면 사유에 해당 함. 원고는 2011. 8. 26.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도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징계양정기준보다 2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 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6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경미한 징계처분 외에는 여러 차례 표창을 받으며 성실하게 근무해 옴. 원고는 2011. 8. 26.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 위반으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임용권자의 동의 없는 전임 활동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특히, 노동조합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용권자의 동의가 전임 활동의 필수 요건임을 강조 함. 또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한 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법적 요건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 함.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무단결근의 기간, 복귀 명령 불응,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징계 기준을 유지함을 보여줌. 근로자는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화될 수 없 음. 이 사건 노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공무원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동의하고 휴직명령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려한 채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63조 제2항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