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1-07-22 | 2020나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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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4조 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1조
감봉 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
- 절차상 하자: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보, 재심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상 절차를 준수함. 징계결정문에 징계사유의 근거 조문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재심 통보 시 징계 사유를 재차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실체상 하자:
- '이 사건 배관공사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근로자가 공사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화재 발생 관련 관리감독 소홀': 화재 발생 원인이 E의 용접 작업 부주의로 밝혀졌고, 근로자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화재 이후 연장근로수당 부정수급':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
- '이 사건 아파트 오수관, 하수관 등 관리 부실':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수관 역류 및 악취 발생에 대한 책임
- 다만,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음.
-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
- 원고는 2016. 6. 30. 정년퇴직일이 도래하였고, 2018. 1. 1.자 계약은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와의 계약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 아파트 관리소장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피고 인사규정상 관리소장 연임 시 의결 절차, 실제 투표를 통한 갱신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2018. 1. 1.자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는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4조 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1조
감봉 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
- 절차상 하자: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보, 재심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상 절차를 준수함. 징계결정문에 징계사유의 근거 조문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재심 통보 시 징계 사유를 재차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실체상 하자:
- '이 사건 배관공사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원고가 공사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화재 발생 관련 관리감독 소홀': 화재 발생 원인이 E의 용접 작업 부주의로 밝혀졌고, 원고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화재 이후 연장근로수당 부정수급': 원고가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
- '이 사건 아파트 오수관, 하수관 등 관리 부실':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수관 역류 및 악취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아파트 오수관, 하수관 등 관리 부실' 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봉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
해고 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이중징계, 실체상 하자)
- 절차상 하자: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보, 재심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상 절차를 준수함. 징계결정문에 징계사유의 근거 조문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중징계 여부: 이 사건 견책의 징계사유(물탱크 범람 사고)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화재 및 배관공사 관련)는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이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 실체상 하자:
- '이 사건 아파트의 오수관, 하수관 등의 관리 부실': 인정됨.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공고 기간 미준수':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공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정년 도래 이후 촉탁직 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 위반': 피고가 2018. 1. 1.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 '입찰참가업체의 공사실적 등 입찰참가자격 심사 부실': 원고가 직접 심사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 'D동, I동 점검구 공사 분할 수의계약 체결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원고가 직접 분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 '입찰상한가 설정 절차 위반': 원고가 직접 상한가를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 '부스터 펌프가 시방서 사양과 상이함에도 검수 업무 부실': 원고가 직접 검수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 '설계도서와 계약서에 첨부된 시공사 내역서 불일치 검토 부실': 원고가 직접 검토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 '현장설명회 참가 사업자에게 설계 산출 공 내역서 및 도면 미배포': 원고가 직접 미배포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 '현장설명회 녹취 업무 부실': 원고가 직접 녹취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 '감리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검토 부실': 원고가 직접 검토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 관리 부실': 원고가 직접 관리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배관공사 입찰방해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허위진술': 무혐의 처분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이 사건 화재 이후 2018. 6.경 원고가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한 책임': 화재 원인이 E의 용접 작업 부주의로 밝혀져 원고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입주자대표회의 인수인계서 현황 오류, 내용 미비 및 미이행': 인정됨.
- 결론: 해고 사유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오수관, 하수관 등의 관리 부실'만이 인정됨. 이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임.
-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면밀히 심리하였으며, 특히 실체적 정당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개별적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
- 징계사유가 다수 제시된 경우에도 각 사유의 개별적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인정되는 사유만을 바탕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점이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