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4-13 | 2017노454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6. 11. 1. 해고예고 없이 10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체당금이 지급됨. 피고인들은 사업 악화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함.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
2017노4540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해고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각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을 공동 운영 함. 2016. 10. 28. 피고인들은 회사에서 싸우다가 근로자들에게 폐업 의사를 밝히고 작업을 중단시 킴. 2016. 10. 31.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일부를 지급 함. 2016. 11. 1. 피고인 A는 K에게 폐업 의사를 전달하고 직원들에게 알리도록 지시하며, P에게는 식당에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통보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피고인 B은 2016. 10. 28.부터 2016. 11. 1.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2016. 11. 2. 피고인 B은 K 등 근로자들에게 일할 사람은 계속 일하고 나갈 사람은 그만두라고 말 함. 미싱팀 근로자들은 2016. 11. 2. 이후에도 출근했으나, 업무팀, 재단팀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해고의 비진의 의사표시 및 효력) 원심 판단: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폐업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피고인 A의 폐업 통지가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발언에 불과한 점, 2016. 11. 1. 이후에도 상당수 근로자들이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항소심 판단: 피고인 A가 2016. 11. 1. 폐업 의사를 확고하게 통보한 점, 피고인들의 언행과 회사의 재정 상태,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려 한 점, 상당수 근로자들이 2016. 11. 1.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의 해고 의사표시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들이 2016. 11. 2.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6. 11. 1. 근로자들에게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철회로 해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해고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각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을 공동 운영 함. 2016. 10. 28. 피고인들은 회사에서 싸우다가 근로자들에게 폐업 의사를 밝히고 작업을 중단시 킴. 2016. 10. 31.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일부를 지급 함. 2016. 11. 1. 피고인 A는 K에게 폐업 의사를 전달하고 직원들에게 알리도록 지시하며, P에게는 식당에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통보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피고인 B은 2016. 10. 28.부터 2016. 11. 1.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2016. 11. 2. 피고인 B은 K 등 근로자들에게 일할 사람은 계속 일하고 나갈 사람은 그만두라고 말 함. 미싱팀 근로자들은 2016. 11. 2. 이후에도 출근했으나, 업무팀, 재단팀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해고의 비진의 의사표시 및 효력) 원심 판단: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폐업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피고인 A의 폐업 통지가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발언에 불과한 점, 2016. 11. 1. 이후에도 상당수 근로자들이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항소심 판단: 피고인 A가 2016. 11. 1. 폐업 의사를 확고하게 통보한 점, 피고인들의 언행과 회사의 재정 상태,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려 한 점, 상당수 근로자들이 2016. 11. 1.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의 해고 의사표시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들이 2016. 11. 2.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6. 11. 1. 근로자들에게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철회로 해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가 실체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적법, 유효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 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죄가 성립 함.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6. 11. 1. 해고예고 없이 10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4540 판정일 2018.04.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가 실체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적법, 유효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 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죄가 성립 함.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6. 11. 1. 해고예고 없이 10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유리한 정상: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체당금이 지급 됨. 피고인들은 사업 악화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 함.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도록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 임.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을 무책임하게 해고하고도 그 효력을 다투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와 그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용자의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발언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정황과 근로자들의 인식을 종합하여 진정한 해고 의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죄의 성립에 있어 해고가 실체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적법, 유효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 함.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용자의 무책임한 해고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유리한 정상: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체당금이 지급 됨. 피고인들은 사업 악화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 함.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