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8-31 | 2015구합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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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E는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용역 공급자는 제3자라고 판단함. E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95%를 매입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중간업체 역할을 하였고, 주요 매입처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음. E의 대표자 I은 인력 알선만 하였을 뿐 실제 관리는 매입처가 하였고, 인력에 대한 급여도 매입처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E와 I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 따라서 E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2015구합194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 인지 및 과실 여부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하며,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8. 22. 설립된 용역도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체 임.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B, C, D, E(이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0,605,5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함. 서대전세무서는 2013. 10. 31.부터 2013. 11. 1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 라고 판단 함.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4. 2. 5.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제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법리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 음.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B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 B의 대표자 F은 J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용역 공급자는 J이라고 판단 함. B는 개업 후 단기간 내 폐업하였고, 매입액 신고 없이 매출액만 신고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주거용 건물이었고, F은 인력공급업 경력이 없었 음. F과 J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공모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 음. 따라서 B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함. 판정 요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 인지 및 과실 여부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8. 22. 설립된 용역도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체 임. 근로자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B, C, D, E(이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0,605,5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함. 서대전세무서는 2013. 10. 31.부터 2013. 11. 19.까지 근로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 함.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4. 2. 5. 근로자에게 2012년 제1기, 제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이하 '해당 처분').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 음.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B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B의 대표자 F은 J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용역 공급자는 J이라고 판단 함. B는 개업 후 단기간 내 폐업하였고, 매입액 신고 없이 매출액만 신고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주거용 건물이었고, F은 인력공급업 경력이 없었 음. F과 J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공모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 음. 따라서 B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함. 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C의 대표자 G는 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용역 공급자는 O이라고 판단 함. C는 개업 후 단기간 내 직권폐업되었고, 매입액 신고 없이 매출액만 신고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주거용 건물이었고, G는 연락이 되지 않았 음. O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 음. 따라서 C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함. 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D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용역 공급자는 제3자라고 판단 함. D은 개업 후 단기간 내 폐업하였고, 매입액이 매출액에 비해 현저히 적었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 음. 사업장 소재지는 전당포로 임차된 곳이었고, 대표자 H은 거주불명이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S이 수행한 것으로 보 임. D의 지급명세서상 근로자 중 상당수가 근로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매입처들도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 후 직권폐업되었 음. 따라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함. E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E는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용역 공급자는 제3자라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948 판정일 2016.08.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 C의 대표자 G는 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용역 공급자는 O이라고 판단 함. C는 개업 후 단기간 내 직권폐업되었고, 매입액 신고 없이 매출액만 신고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주거용 건물이었고, G는 연락이 되지 않았 음. O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 음. 따라서 C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함. 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 D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용역 공급자는 제3자라고 판단 함. D은 개업 후 단기간 내 폐업하였고, 매입액이 매출액에 비해 현저히 적었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 음. 사업장 소재지는 전당포로 임차된 곳이었고, 대표자 H은 거주불명이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S이 수행한 것으로 보 임. D의 지급명세서상 근로자 중 상당수가 근로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매입처들도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 후 직권폐업되었 음. 따라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함. E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 E는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용역 공급자는 제3자라고 판단 함. E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95%를 매입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중간업체 역할을 하였고, 주요 매입처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 음. E의 대표자 I은 인력 알선만 하였을 뿐 실제 관리는 매입처가 하였고, 인력에 대한 급여도 매입처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 음. E와 I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 음. 따라서 E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법리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 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7. 10. 16.부터 용역도급 및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고, 대표이사 M은 과거 택배사업본부장 등으로 근무하여 상당한 거래경험 을 갖추고 있었 음. 원고는 2010년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어 명의 대여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 으로 보 임. B의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 건물이었고, 원고 직원이 방문했더라면 B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임. 원고는 신생업체인 B와 고액 거래를 하면서 거래 실적이나 능력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 . B의 대표자 F이 J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 . C의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 건물이었고, 원고 직원이 방문했더라면 C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임. 원고는 신생업체인 C와 고액 거래를 하면서 거래 실적이나 능력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 . 원고는 C 대표자 G와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은 채 G가 실제로 C를 운영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 . D의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전당포로 임차된 곳이었고, 임대차 계약도 해지되어 D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않았 음. 원고 직원이 방문했더라면 D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임. 원고는 D의 개업일에 고액 거래를 하면서 거래 실적이나 능력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 . E의 경우 : 원고는 E가 인력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하였고,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E가 중간업체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 . 원고와 대표이사 M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제출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과실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 위 형사판결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여부 판단 기준 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책임 을 강조한 점에 의의가 있 음. 특히,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장 형태, 사업 실태, 대표자의 경력 및 실제 운영자와의 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지급 방식, 관련 형사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과세의 원칙 을 적용한 점이 주목 됨.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 판단에 있어서는 거래 경험, 신생업체와의 고액 거래 시 확인 의무, 명의대여 의심 정황에 대한 확인 노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였 음. 형사 판결에서의 무죄가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인 선의·무과실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형사법상 고의와 세법상 과실의 판단 기준이 다름 을 보여 줌. 기업들은 신규 거래처와 고액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 외에 실제 사업장 방문, 대표자 면담, 사업 실태 및 능력 확인 등 실질적인 확인 절차 를 철저히 이행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해야 함. 함. E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95%를 매입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중간업체 역할을 하였고, 주요 매입처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 음. E의 대표자 I은 인력 알선만 하였을 뿐 실제 관리는 매입처가 하였고, 인력에 대한 급여도 매입처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 음. E와 I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 음. 따라서 E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