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3-29 | 2015나20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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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짐.
- 판단:
- 원고 C, F은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사직한 것으로 보임.
- 설령 사직 압력을 받아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주체는 소속 회사이지 회사가 아니며, 회사가 사직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사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에 원고 I이 회사 명단을 입수하여 간첩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원고들의 사직 주된 이유는 소속 회사의 사직 종용 또는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판결 내용과 사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1980. 10. 27. 개정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연좌제를 금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필연적으로 사직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사직 후 국회의원 보좌관, 축산회사 근무 등 소득활동을 한 바 있으므로, 취업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거나 소득활동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움.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C, F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장과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다
- 판단:
- 원고 A, I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반인권적인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고 장기간 구금됨.
- 석방 후에도 간첩 또는 간첩 가족이라는 낙인으로 사회적 냉대 속에서 살았으며, 원고 C, F은 학력이나 경력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함.
- 피고의 불법행위는 반인권적 특수성과 중대성을 가짐.
- 이 사건 불법행위가 개시된 때로부터 약 34년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장기간 배상 지연 사정을 위자료 원본 산정에 참작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A에게 8억 원, 원고 C에게 1억 5천만 원, 원고 B, E, G, H, K, L, M에게 각 1억 원, 원고 F에게 1억 원, 원고 D, N에게 각 5천만 원, 원고 I에게 8억 5천만 원, 원고 J, 소외 0에게 각 3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2. 원고 C, F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짐.
- 판단:
- 원고 C, F은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사직한 것으로 보임.
- 설령 사직 압력을 받아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주체는 소속 회사이지 피고가 아니며, 피고가 사직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사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에 원고 I이 회사 명단을 입수하여 간첩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원고들의 사직 주된 이유는 소속 회사의 사직 종용 또는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판결 내용과 사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1980. 10. 27. 개정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연좌제를 금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필연적으로 사직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사직 후 국회의원 보좌관, 축산회사 근무 등 소득활동을 한 바 있으므로, 취업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거나 소득활동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움.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C, F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장과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다만, 이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 C, F에 대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 반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법리 인용.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 조항.
- 헌법 제12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연좌제 금지 조항.
- 민법: 연 5%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참고사실
- 원고 C, F의 사직 및 그 후 취업의 어려움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로 고려됨.
- 이 사건 불법행위가 개시된 때로부터 약 34년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보아 위자료 원본 산정에 특별히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의 중대성, 구금 기간, 사회적 낙인, 통화가치 변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배상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임. 특히 장기간의 배상 지연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을 위자료 원본 산정에 반영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반면, 일실수입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의 불법행위와 피해자들의 사직 및 취업 곤란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 이는 피해자들이 회사로부터 직접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사직한 점, 연좌제 금지 헌법 조항 등을 근거로 함.
- 이 판결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적극적으로 인정하되, 간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