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1-03 | 2016구합8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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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거부사유(열량계 검침 오류 직접 보고 지시 불이행): 원고 대표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태도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2거부사유(하수관 누수 보수업체 선정 지연): 보조참가인이 위 업무의 담당자로서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없어 고려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3거부사유(조직 적응력, 직원 불만, 관리규약 위반 서식 사용):
- 업무 파악 미흡 및 직원 불만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고려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관리규약 위반 서식 사용은 결국 개선되었으나, 원고 대표자의 거듭된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태도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4거부사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미이행):
- 홈페이지 제작 미착수는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가 의결된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 착수가 부적당하므로 고려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경로당 지원 적정성 파악은 보조참가인이 적정하게 처
2016구합8559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자 임. 원고는 2015. 11. 27. 보조참가인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며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채용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또는 채용기간 만료 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 함. 원고는 2016. 2. 15. 보조참가인에게 본 채용계약 거부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를 발송하여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함. 이 사건 통지의 주요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 음. 이 사건 제1거부사유 : 열량계 검침 오류 문제에 대한 원고 대표자의 직접 보고 지시를 거부하고, 관리사무소 업무 관리·감독 능력 부족을 자인 함. 이 사건 제2거부사유 : 지하주차장 하수관 누수 보수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개찰을 지연 함. 이 사건 제3거부사유 : 조직 적응력 부족, 직원들의 불만, 본인의 잘못을 직원에게 전가, 관리규약 위반 서식 사용 등. 이 사건 제4거부사유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홈페이지 제작, 경로당 지원 파악)을 제때 처리하지 않 음. 이 사건 제5거부사유 : 2015. 11. 30.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 음. 이 사건 제6거부사유 : 원고 대표자의 결재 없이 직인을 임의로 찍어 회의 공고문을 게시 함. 이 사건 제7거부사유 : '횡주관 세정 및 하수관 준설공사 업체 선정 건' 관련 문서 내용을 임의로 변개 함.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정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자 임. 근로자는 2015. 11. 27. 보조참가인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며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채용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또는 채용기간 만료 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 함. 근로자는 2016. 2. 15. 보조참가인에게 본 채용계약 거부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를 발송하여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함. 이 사건 통지의 주요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 음. 이 사건 제1거부사유: 열량계 검침 오류 문제에 대한 원고 대표자의 직접 보고 지시를 거부하고, 관리사무소 업무 관리·감독 능력 부족을 자인 함. 이 사건 제2거부사유: 지하주차장 하수관 누수 보수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개찰을 지연 함. 이 사건 제3거부사유: 조직 적응력 부족, 직원들의 불만, 본인의 잘못을 직원에게 전가, 관리규약 위반 서식 사용 등. 이 사건 제4거부사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홈페이지 제작, 경로당 지원 파악)을 제때 처리하지 않 음. 이 사건 제5거부사유: 2015. 11. 30.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 음. 이 사건 제6거부사유: 원고 대표자의 결재 없이 직인을 임의로 찍어 회의 공고문을 게시 함. 이 사건 제7거부사유: '횡주관 세정 및 하수관 준설공사 업체 선정 건' 관련 문서 내용을 임의로 변개 함.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보조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며, 근로자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 됨.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거부사유(열량계 검침 오류 직접 보고 지시 불이행): 원고 대표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태도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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