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1-04-28 | 2020나21373,2020나2138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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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1373 임금 2020나21380(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연, 강동욱, 선재성 피고,피항소인: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합60385, 2019가합51685 (병합) 판결 변론종결: 2021. 3. 3.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 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56,52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유] 청구의 변동과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1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이와 관련된 임금 등을, 2 해고일 이전인 2018. 1.부터 해고일인 2019. 2. 28.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각 청구하였 다. 즉 위 1 청구에서는, a 해고무효의 확인 및 이를 전제로 2019. 2. 2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430만 원의 미지급 급여 지급을 주위적 청구로, b 이와 달리 해고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1,430만 원(이하 제1항에서는 지연손해금 부분의 기재를 생략한다)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삼았 다. 그리고 위 2 청구에서는, a 2018. 1. ~ 2019. 판정 요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사실관계, 판시 이유, 결론)을 확인할 수 없습니 다. 아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주시면 정확한 요약이 가능합니다: 판결 주문 (원고 승소/패소 여부) 핵심 사실관계 (해고 경위, 임금 미지급 내용 등) 법원의 판단 이유 해당 내용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21373,2020나21380(병합) 판정일 2021.04.28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