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7-13 | 2017고합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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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양형기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1년 6월 ~ 3년)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 방화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임.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방화 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명시함.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48조(몰수)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해고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수법의 죄질 불량, 방화 범죄의 심각한 위험성, 2015. 6.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재산상 피해액, 피해 회복 및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양형기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1년 6월 ~ 3년)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 방화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임.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방화 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명시함.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