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07 | 2021가합59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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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9173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병원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3. 7. 피고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L병동 수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21. 6. 7.부터 M병동 수간호사로 근무 함. 2021. 9. 7. M병동 간호사들이 피고 병원 노사협력과에 원고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피고 병원 노사협력과는 2021. 9. 8. 위 진정서를 피고 병원 인권센터(이하 '이 사건 인권센터')에 전달 함. 이 사건 인권센터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2021. 9. 10.부터 2021. 10. 12.까지 원고, 진정인, 참고인에 대한 대면 조사를 포함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를 진행 함. 소위원회는 2021. 9. 15. 피해자 보호조치로 원고와 진정인 M병동 간호사들의 분리를 권고하는 심의의결을 하였고, 피고 병원은 2021. 9. 18. 원고를 N 생활치료센터로 겸무발령 함. 소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 결과를 인권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인권심의위원회는 2021. 10. 27. 제22차 인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 안건에 관하여는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안건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 음. 이 사건 인권센터는 2021. 10. 29.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안건 중 시간외수당 거부 통제 관련에 대하여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1. 11. 2.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함. 인권심의위원회는 2021. 11. 8.부터 직장 내 괴롭힘 안건의 인권침해 여부 및 구제조치에 관하여 서면의결을 진행 함. 피고 병원장은 2021. 12. 2. 별지의 인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이하 '이 사건 심의의결')를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의의결의 무효 여부 법리 : 인권침해 심의의결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 음. 인권센터 운영규정 및 세칙에 따라 적법한 의결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성희롱 안건의 의결방법 :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 병원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직원 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 행위자로 지목되어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 다. 특히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의결을 무효로 확인하였 다. 다만, 절차적 위법이 곧바로 불법행위(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권리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91738 판정일 2024.1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성희롱 안건의 피진정사유 3건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며,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 음. 성희롱 안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10명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적법 함. 그러나, 성희롱 안건의 구제조치(당사자 분리 및 교육 권고)에 대한 의결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묻거나 의결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직장 내 괴롭힘 안건의 의결방법 : 직장 내 괴롭힘 안건의 피진정사유 14건은 발생일자와 대상자가 달라 각각 개별적으로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일괄 심의의결을 진행하여 위법 함. 이 사건 인권센터 운영세칙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심의·의결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의결이 가능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안건에 대해 서면의결을 진행하여 위법 함. 직장 내 괴롭힘 안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 병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적용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 함.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안건에 관한 의결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피고 병원의 사전 고지의무 위반 : 이 사건 인권센터는 원고에게 피진정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대자보나 구두로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뿐이어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인권센터 운영세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인권센터장은 조사 개시 사실, 향후 조사 절차, 당사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신고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 함. 따라서 이 사건 심의의결은 원고에게 피진정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함. 기타 절차적 위법 주장 : 원고가 제22차 인권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 점, 심의의결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 병원 노동조합이 추천한 심의위원이 제척·기피되지 않은 점 등은 이 사건 인권센터 운영규정 및 세칙에 따라 의무가 없거나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으로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심의의결은 그 의결방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고, 이 사건 조사를 위한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 (제척 사유)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 (의결정족수)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조사 및 처리)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제2항 (구제조치 및 의견표명)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 (대리인 동반)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4조 (비밀유지)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 운영세칙 제3조의2 제3호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 운영세칙 제6조 제3항 제4호, 제4항 (소위원회 서면의결)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 운영세칙 제8조 제2항 (조사 개시 통지)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 운영세칙 제11조 (피해자 보호 조치)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 운영세칙 제13조 제1항, 제2항 (인권심의위원회 서면의결)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 운영세칙 제15조 (심의결과 통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처분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될 때 불법행위가 성립 함.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심의의결의 위법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악의적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움. 성희롱 안건이 성희롱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부분은 타당 함. 소위원회의 조사 절차와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방법에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심의의결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불법 전보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원고에 대한 겸무발령은 인권침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의 일환으로 피고 병원의 규정 등에 근거한 것 임. 피고의 악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이 판결은 병원 내 인권침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피진정인에게 구체적인 피진정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와, 심의의결 과정에서 운영규정 및 세칙에 따른 의결정족수 및 의결 방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비록 성희롱 안건의 인권침해 인정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구제조치 의결의 절차적 하자와 직장 내 괴롭힘 안건 전반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심의의결 전체를 무효로 판단한 점은, 인권침해 사안의 민감성과 피진정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 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의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내용의 타당성 여부,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