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4-16 | 2014누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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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E의 당연퇴직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E의 형사처벌 사실을 회사에게 언급하지 않음.
- E의 범죄사실은 학교 회계업무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인건비 지원은 조례의 지원기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회사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제2처분)은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 정하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사립학교법 제4조
- 사립학교법 제43조
-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수익적 행정행위로 명확히 하고,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취소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인함.
- 특히, '기타 부당한 방법'의 해석에 있어 사회통념상 부당한 행위 및 지원금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단순히 허위 사실뿐 아니라 지원 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 항목을 포함하여 지원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해석을 제시함.
-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2014누6450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의 적법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피고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제1처분, 제2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였 음. 원고는 E의 업무상 횡령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E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재정결함지원금을 신청 함. 피고는 E의 형사처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이후 E의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인지하여 재정결함지원금 반환을 명 함. 원고는 피고에게 E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형사처벌 사실은 언급하지 않 음. E은 시설공사비 횡령 및 부정한 청탁 수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행위의 법적 성격 및 하자 있는 행정행위 취소의 법적 근거 법리 : 사립학교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청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 및 보조금 지급 여부, 반환명령 여부 등을 결정할 재량 및 권한을 가 짐. 재정결함금 지원은 법률상 의무가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하자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재정결함금 지원은 법률상 의무가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 에 해당 함. E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지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 임. 따라서 피고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제1처분)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므로 적법 함.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의 적법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회사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제1처분, 제2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였 음. 근로자는 E의 업무상 횡령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E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재정결함지원금을 신청 함. 회사는 E의 형사처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이후 E의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인지하여 재정결함지원금 반환을 명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E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형사처벌 사실은 언급하지 않 음. E은 시설공사비 횡령 및 부정한 청탁 수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행위의 법적 성격 및 하자 있는 행정행위 취소의 법적 근거 법리: 사립학교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청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 및 보조금 지급 여부, 반환명령 여부 등을 결정할 재량 및 권한을 가 짐. 재정결함금 지원은 법률상 의무가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하자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회사의 재정결함금 지원은 법률상 의무가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 함. E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지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 임. 따라서 회사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제1처분)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므로 적법 함.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판단 기준 법리: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말하는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이는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 지원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 항목 등을 포함하여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E의 인건비 명목으로 재정결함금 지원을 신청한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는 E의 당연퇴직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E의 형사처벌 사실을 회사에게 언급하지 않 음. E의 범죄사실은 학교 회계업무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인건비 지원은 조례의 지원기준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따라서 회사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제2처분)은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 정하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적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64508 판정일 2015.04.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말하는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이는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 지원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 항목 등을 포함하여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E의 인건비 명목으로 재정결함금 지원을 신청한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에 해당 함. 원고는 E의 당연퇴직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E의 형사처벌 사실을 피고에게 언급하지 않 음. E의 범죄사실은 학교 회계업무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인건비 지원은 조례의 지원기준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의 재정결함지원금 반환명령(제2처분)은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 정하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사립학교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43조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수익적 행정행위로 명확히 하고,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취소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인 함. 특히, '기타 부당한 방법'의 해석에 있어 사회통념상 부당한 행위 및 지원금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단순히 허위 사실뿐 아니라 지원 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 항목을 포함하여 지원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해석을 제시 함.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사립학교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43조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수익적 행정행위로 명확히 하고,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취소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인 함. 특히, '기타 부당한 방법'의 해석에 있어 사회통념상 부당한 행위 및 지원금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단순히 허위 사실뿐 아니라 지원 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 항목을 포함하여 지원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해석을 제시 함.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