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3-06-20 | 2013고단48,2013고단28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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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 가족의 권유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자수)의 권고형인 징역 6월 ~ 2년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짐.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피고인의 자금 관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범행과 법인 카드 사적 유용 행위가 명확히 인정됨.
- 특히, 범행 금액이 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동기가 불법적인 도박 자금 마련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됨.
- 다만, 피고인의 자수 및 수사 협조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시 자수 및 수사 협조가 양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횡령 등으로 취득한 금액이 총 2억 7,600여만 원에 달하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음.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 가족의 권유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자수)의 권고형인 징역 6월 ~ 2년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2. 1.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은 2012. 9. 26.부터 2012. 10. 15.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214,782,60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1. 8.부터 2012. 12. 7.까지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61,740,4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함(업무상 배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인사기록부, 근로계약서, 이력서,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드매출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및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횡령 등으로 취득한 금액이 총 2억 7,600여만 원에 달하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음.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 가족의 권유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자수)의 권고형인 징역 6월 ~ 2년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 짐.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피고인의 자금 관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범행과 법인 카드 사적 유용 행위가 명확히 인정 됨. 특히, 범행 금액이 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동기가 불법적인 도박 자금 마련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됨. 다만, 피고인의 자수 및 수사 협조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3고단48,2013고단283(병합) 판정일 2013.06.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짐.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피고인의 자금 관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범행과 법인 카드 사적 유용 행위가 명확히 인정 됨. 특히, 범행 금액이 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동기가 불법적인 도박 자금 마련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됨. 다만, 피고인의 자수 및 수사 협조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 음.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시 자수 및 수사 협조가 양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임. 음.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시 자수 및 수사 협조가 양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