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1-13 | 2018구합10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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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판단:
- 피해학생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성이 있으며,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의 관계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진술에 부합하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른 학생들의 진술 또한 피해학생의 진술에 부합하며, 학생들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려움.
-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녹취록만으로는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움.
- 교수가 여학생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적인 언동을 하고 '돼지' 등으로 호칭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피해학생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피해학생이 근로자에게 보낸
2018구합10458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E 과정 주임교수를 겸임 함. 2017. 4. 11. 피해학생이 원고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 함. 참가인은 교원진상조사위원회 및 성폭력 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 함. 2017. 6. 28.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성희롱 발언, 신체 접촉, 공개 훈계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7. 7. 13. 원고에게 해임 통지(1차 징계처분) 함. 원고는 1차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징계사유 불명확을 이유로 1차 징계처분을 취소 함. 참가인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2018. 1. 25. 다시 해임을 의결하고, 2018. 2. 1. 원고에게 통보(이 사건 처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1.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진상조사 과정의 객관성 결여 및 허위 자료 사용, 형식적인 절차 진행 등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 심리 시 진상을 조사하고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구체적인 절차는 징계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행하면 족 함. 판단: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교원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치고, 피해학생 및 다른 학생들을 조사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 음. 원고에게도 소명 기회를 주었으며, 1차 징계처분 취소 후 징계사유를 자세히 특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상조사 당시 상담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E 과정 주임교수를 겸임 함. 2017. 4. 11. 피해학생이 원고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 함. 참가인은 교원진상조사위원회 및 성폭력 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 함. 2017. 6. 28.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신체 접촉, 공개 훈계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7. 7. 13.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1차 징계처분) 함. 근로자는 1차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징계사유 불명확을 이유로 1차 징계처분을 취소 함. 참가인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2018. 1. 25. 다시 해임을 의결하고, 2018. 2. 1. 근로자에게 통보(해당 처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4. 11.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쟁점: 해당 처분이 진상조사 과정의 객관성 결여 및 허위 자료 사용, 형식적인 절차 진행 등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 심리 시 진상을 조사하고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구체적인 절차는 징계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행하면 족 함. 판단: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교원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치고, 피해학생 및 다른 학생들을 조사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 음. 근로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주었으며, 1차 징계처분 취소 후 징계사유를 자세히 특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상조사 당시 상담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교수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4589 판정일 2019.1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및 교수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판단: 피해학생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성이 있으며,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의 관계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진술에 부합하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 음. 다른 학생들의 진술 또한 피해학생의 진술에 부합하며, 학생들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녹취록만으로는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 움. 교수가 여학생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적인 언동을 하고 '돼지' 등으로 호칭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피해학생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에 불안감이 나타나지 않거나 감사 메일을 보낸 사실만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에게 이루어진 원고의 발언은 교육적 지도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비난 및 모욕성 발언에 불과하며, 교수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제5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기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판단: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원고의 행위는 중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 참가인의 정관 및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성추행)은 해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징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을 반복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였 음. 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정도를 넘어 참가인이 사건을 확인하고 적정한 징계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 임.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더라도,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교원 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 정관 제66조의2 제2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7항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다른 학생들로부터 피해학생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나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받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 함. 원고는 피해학생의 사과문 게재 후에도 '대문글에 기억이 안난다는 건 뭐지?'라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주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등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진상조사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 보장이 중요함을 확인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비위 행위의 중대성, 징계 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징계 목적과 공익 실현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 림.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성적 언동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판결로 평가됨. 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판단: 피해학생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성이 있으며,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의 관계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진술에 부합하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 음. 다른 학생들의 진술 또한 피해학생의 진술에 부합하며, 학생들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려 움.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녹취록만으로는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 움. 교수가 여학생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적인 언동을 하고 '돼지' 등으로 호칭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피해학생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피해학생이 근로자에게 보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