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6-22 | 2016구합6555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 공무직 취업규정 제68조 [별표 4의2]의 징계양정기준은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엄중하여 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임.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처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모두 '해고'만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다른 징계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제한함.
- 참가인은 청소차량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나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음. 음주상태에서 청소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은 가정적인 상황에 불과하여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참가인은 운전면허 취소 후 37일 만에 면허를 재취득하여 징계해고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근로자는 2012년부터 해당 징계해고 전까지 운전직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 대해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적이 없으며, 다른 운전직 근로자(B)에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음주운전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 해당 징계해고는 형평에 어긋나 보임.
- 참가인은 약 25년간 근로자에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고, 두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함.
- 결론: 해당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2016구합6555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운전직 근로자 음주운전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0. 7. 26. 원고(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5. 1.부터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2015. 6. 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됨. 제주지방검찰청은 2015. 6. 16. 참가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15. 7. 18. 취소 됨. 원고 감사위원회는 2015. 9. 1. 제주시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원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제3인사위원회는 2015. 9. 15.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제주시장은 2015. 9. 16.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 함. 참가인은 2015. 10. 1.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0. 22.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유지 됨. 참가인은 2015. 11. 20.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26. 기각 됨. 참가인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7.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원고 공무직 취업규정 제64조 제1항 제2호 는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은 위 규정이 징계시효를 정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징계의결을 위한 훈시규정으로 판단 함. 원고가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3개월 후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징계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운전직 근로자 음주운전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0. 7. 26. 원고(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5. 1.부터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2015. 6. 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됨. 제주지방검찰청은 2015. 6. 16. 참가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15. 7. 18. 취소 됨. 원고 감사위원회는 2015. 9. 1. 제주시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원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제3인사위원회는 2015. 9. 15.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제주시장은 2015. 9. 16.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 함. 참가인은 2015. 10. 1.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0. 22. 해당 징계해고가 유지 됨. 참가인은 2015. 11. 20.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26. 기각 됨. 참가인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7.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원고 공무직 취업규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은 위 규정이 징계시효를 정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징계의결을 위한 훈시규정으로 판단 함.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3개월 후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징계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판단: 해당 징계해고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판단: 원고 공무직 취업규정 제68조 [별표 4의2]의 징계양정기준은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엄중하여 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 임.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처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모두 '해고'만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다른 징계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제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5558 판정일 2017.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판단: **원고 공무직 취업규정 제68조 [별표 4의2]**의 징계양정기준은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엄중하여 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 임.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처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모두 '해고'만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다른 징계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제한 함. 참가인은 청소차량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나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 음. 음주상태에서 청소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은 가정적인 상황에 불과하여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참가인은 운전면허 취소 후 37일 만에 면허를 재취득하여 징계해고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원고는 2012년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 운전직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 대해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적이 없으며, 다른 운전직 근로자(B)에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음주운전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형평에 어긋나 보 임. 참가인은 약 25년간 원고에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고, 두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 함. 결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 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다. 참고사실 참가인은 2006. 6. 5.과 2009. 6.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징계전력이 없 음. 제주시는 2015. 2. 13. '201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음주운전을 5대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시 해당 부서원 전체의 성과관리점수가 감점되는 성과관리제도를 운영 함. 참가인은 2015. 7. 1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2015. 8. 14.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2015. 8. 24. 자동차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를 결정한 원고 제3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시, 취업규정상의 징계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 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 발생 시점과 징계처분 시점 간의 기간, 과거 징계 전력, 근무 태도,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사고 발생 여부, 업무 관련성 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훈시규정 위반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되지 않음 을 명확히 하여, 징계 절차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사용자는 징계양정 시 단순히 내부 규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특성과 비위 행위의 경중, 그리고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을 시사함. 참가인은 청소차량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나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 음. 음주상태에서 청소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은 가정적인 상황에 불과하여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참가인은 운전면허 취소 후 37일 만에 면허를 재취득하여 징계해고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근로자는 2012년부터 해당 징계해고 전까지 운전직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 대해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적이 없으며, 다른 운전직 근로자(B)에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음주운전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 해당 징계해고는 형평에 어긋나 보 임. 참가인은 약 25년간 근로자에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고, 두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 함. 결론: 해당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