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5-21 | 2013구합1564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단순히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고하는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파업 주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직책만으로 주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성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B이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파업 참가를 독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B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파업에 참가한 사실만 인정될 뿐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B이 이 사건 지회 시트사업부 E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업 주도 및 독려를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 사업장 소속 다른 근로자들(F, G, H, I, J, K, L, M, N, O)은 B과 동일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였음에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음.
- B은 파업 참가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다른 근로자 H는 벌금 350만 원, O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음. B에 대한 해고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양정 비교 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파업 참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양정의 형평성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단순히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고하는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파업 주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직책만으로 주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성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