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09 | 2016나4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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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집회참가자들은 방송차량을 경찰서 비상통행로에 주차하고 인도에 모여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집회를 진행하였음.
- 피고 G은 22:27경부터 23:19경까지 6차례 해산명령을 하였음.
- 경찰은 해산명령 직후 소음을 측정하였고, 70dB 기준을 초과하는 78.4dB, 77.9dB, 72.4dB, 77dB 등으로 측정되었음.
- 집회는 2013. 5. 30. 01:15경 종료되었음.
- 2013. 6. 10.자 M 기자회견 및 집회:
- 서울 중구청장은 2013. 5. 30. 및 6. 3. U단체에 임시분향소 자진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2013. 6. 10. 행정대집행으로 임시분향소를 철거하였음.
- 원고 E은 11:00경 이 사건 화단 앞에서 임시분향소 강제철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였고, 원고 F 변호사 및 언론사 기자 30여 명이 참석하였음.
- 피고 G은 기자회견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 2개 중대를 화단 주변에 집결시켜 참석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였음.
- 경찰은 10:18경 앰프가 담긴 가방을 압수하였다가 항의를 받고 10:25경 반환하였음.
- U단체 회원 등은 10:55경 피고 G에게 기자회견 장소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경찰과 밀고 당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원고 F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서 기자회견이 불가능해지자, 주변에서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및 임시분
2016나49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G이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J 주식회사는 경제위기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AH 노조는 공장 점거 및 파업을 벌였 음. 2009. 8. 6. J 노사는 향후 경영상태 호전 시 희망퇴직자 복귀 및 재채용에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하였 음. 그러나 복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J 파업 사태 관련 사망자(병사 또는 자살)가 22명에 이르자, 2012. 4. 5. 서울 중구 L M 앞 인도에 추모 분향소용 천막이 설치되었 음. 2012. 5. 19. U단체가 구성되어 M 앞 인도에 분향소와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시위를 개최하였 음. 서울중구청장은 2013. 4. 4.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 등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하였 음. 이후 U단체 회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 임시분향소를 설치하였 음. 음. 원고 A, B, C, D는 집회 준비 중이었고, 피고 G은 AC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현장 경비업무를 수행하였 음. 집회 주최측은 이 사건 화단 앞을 집회장소로 정하고 마이크 설치, 의자 배치, 현수막 설치 등 준비를 하였 음. 음. 피고 G은 이 사건 화단이 집회 신고장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수막 설치는 불법집회라고 방송하였 음.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에 집회참가자들은 항의하며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응하지 않고 대치 상황이 발생하였 음. 일부 집회참가자는 경찰을 밀고 당기거나 물총을 쏘았고,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며 물총 11개를 압수하였 음. 음. 음. 판정 요지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G이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J 주식회사는 경제위기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AH 노조는 공장 점거 및 파업을 벌였 음. 2009. 8. 6. J 노사는 향후 경영상태 호전 시 희망퇴직자 복귀 및 재채용에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하였 음. 그러나 복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J 파업 사태 관련 사망자(병사 또는 자살)가 22명에 이르자, 2012. 4. 5. 서울 중구 L M 앞 인도에 추모 분향소용 천막이 설치되었 음. 2012. 5. 19. U단체가 구성되어 M 앞 인도에 분향소와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시위를 개최하였 음. 서울중구청장은 2013. 4. 4.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 등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하였 음. 이후 U단체 회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 임시분향소를 설치하였 음. 음. 원고 A, B, C, D는 집회 준비 중이었고, 피고 G은 AC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현장 경비업무를 수행하였 음. 집회 주최측은 이 사건 화단 앞을 집회장소로 정하고 마이크 설치, 의자 배치, 현수막 설치 등 준비를 하였 음. 음. 피고 G은 이 사건 화단이 집회 신고장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수막 설치는 불법집회라고 방송하였 음.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에 집회참가자들은 항의하며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응하지 않고 대치 상황이 발생하였 음. 일부 집회참가자는 경찰을 밀고 당기거나 물총을 쏘았고,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며 물총 11개를 압수하였 음. 음. 음. 음. 집회참가자들은 방송차량을 경찰서 비상통행로에 주차하고 인도에 모여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집회를 진행하였 판정 상세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G이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J 주식회사는 경제위기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AH 노조는 공장 점거 및 파업을 벌였 음. 2009. 8. 6. J 노사는 향후 경영상태 호전 시 희망퇴직자 복귀 및 재채용에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하였 음. 그러나 복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J 파업 사태 관련 사망자(병사 또는 자살)가 22명에 이르자, 2012. 4. 5. 서울 중구 L M 앞 인도에 추모 분향소용 천막이 설치되었 음. 2012. 5. 19. U단체가 구성되어 M 앞 인도에 분향소와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시위를 개최하였 음. 서울중구청장은 2013. 4. 4.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 등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하였 음. 이후 U단체 회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 임시분향소를 설치하였 음. 음. 원고 A, B, C, D는 집회 준비 중이었고, 피고 G은 AC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현장 경비업무를 수행하였 음. 집회 주최측은 이 사건 화단 앞을 집회장소로 정하고 마이크 설치, 의자 배치, 현수막 설치 등 준비를 하였 음. 음. 피고 G은 이 사건 화단이 집회 신고장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수막 설치는 불법집회라고 방송하였 음.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에 집회참가자들은 항의하며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응하지 않고 대치 상황이 발생하였 음. 일부 집회참가자는 경찰을 밀고 당기거나 물총을 쏘았고,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며 물총 11개를 압수하였 음. 음.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49312 판정일 2017.02.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집회참가자들은 방송차량을 경찰서 비상통행로에 주차하고 인도에 모여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집회를 진행하였 음. 음. 경찰은 해산명령 직후 소음을 측정하였고, 70dB 기준을 초과하는 78.4dB, 77.9dB, 72.4dB, 77dB 등으로 측정되었 음. 음. 서울 중구청장은 2013. 5. 30. 및 6. 3. U단체에 임시분향소 자진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2013. 6. 10. 행정대집행으로 임시분향소를 철거하였 음. 음. 피고 G은 기자회견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 2개 중대를 화단 주변에 집결시켜 참석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였 음. 음. 음. 원고 F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서 기자회견이 불가능해지자, 주변에서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및 임시분향소 철거를 비판하는 자유발언 항의집회를 시작하였 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5. 29.자 V 집회에 대한 경찰의 화단 앞 집회장소 점거의 적법성 여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항 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할 때 예방을 위해 경고하고, 인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중대 손해 우려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그 발동·행사 요건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경직법 제2조(직무의 범위)**는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개괄적으로 한정하는 조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위의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 없 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3조(질서유지선)**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집시법 제2조 제5호 는 '질서유지선'을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의미한다고 정의 함. 집회의 목적, 내용,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필수적 임. 2013. 5. 29.자 V 집회는 추모 및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집회 주최측이 화단 훼손을 위한 조직적인 준비나 시도를 한 사실이 없 음. 따라서 화단 훼손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급박한 경찰상 장해 제거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없 음. 과거 U단체의 화단 진입 전력만으로는 즉시강제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경직법 제2조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수권조항이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수권조항(경직법 제6조, 집시법 제13조 등)이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도 적용되기 어려 움. 경찰들을 줄지어 세우는 방식의 '폴리스라인'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 음. 질서유지선은 유형적인 물건에 의해 설치된 경계표지를 의미 함. 이 사건 화단 앞은 J 정리해고 관련 사망자 추모 집회의 목적과 밀접한 상징적 장소였 음. 경찰은 화단 훼손 예방을 위해 집시법이 예정한 경계표지 설치 등 최소한의 제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집회장소를 점거하여 최소침해 및 법익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 음. 피고 G 등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 행위는 법률적 근거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 임. 2013. 5. 29.자 V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 집시법 제20조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규정 함.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해산명령의 요건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참가자의 불법행위만으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 음.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밀거나 물총을 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이는 경찰의 위법한 점거 행위에 대한 항의였 음.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는 산발적인 항의에 그쳤으며, 당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발생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G의 V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경찰권 행사 임. 2013. 5. 29.자 V 집회에 대한 경찰의 최루액 발사 행위의 적법성 여부 **경직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은 경찰관이 불법집회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는 최루액을 분사하지 않다가,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게 물총을 쏘자 물총을 쏘는 참가자를 상대로 최루액을 분사하였 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일반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을 분사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물총으로 분사된 액체의 성분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당시 경찰의 최루액 분사는 경직법 제10조의3의 요건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2013. 5. 29.자 AC 경찰서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 집시법 제6조 제1항 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 함. 미신고 집회라도 48시간 이내 신고 불가한 긴급한 사정이 있고,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그러나 우발적 긴급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는 집시법 제20조 해산명령의 대상이 됨. AC 경찰서 집회는 V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개최되었고, 48시간 이내 신고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 음. 그러나 집회 주최측은 방송차량을 비상차량 통행로에 주차하고 경찰의 이동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였 음. 마이크와 스피커를 동원한 구호와 노래 제창으로 소음기준(70dB)을 초과하는 78.4dB, 77.9dB, 72.4dB, 77dB 등의 소음이 발생하였 음. 약 50명의 참가자가 자정을 넘어서까지 AC 음. 음. 경찰은 해산명령 직후 소음을 측정하였고, 70dB 기준을 초과하는 78.4dB, 77.9dB, 72.4dB, 77dB 등으로 측정되었 음. 음. 서울 중구청장은 2013. 5. 30. 및 6. 3. U단체에 임시분향소 자진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2013. 6. 10. 행정대집행으로 임시분향소를 철거하였 음. 음. 피고 G은 기자회견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 2개 중대를 화단 주변에 집결시켜 참석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였 음. 음. 음. 원고 F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서 기자회견이 불가능해지자, 주변에서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및 임시분 음. 집회참가자들은 방송차량을 경찰서 비상통행로에 주차하고 인도에 모여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집회를 진행하였 음. 음. 경찰은 해산명령 직후 소음을 측정하였고, 70dB 기준을 초과하는 78.4dB, 77.9dB, 72.4dB, 77dB 등으로 측정되었 음. 음. 서울 중구청장은 2013. 5. 30. 및 6. 3. U단체에 임시분향소 자진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2013. 6. 10. 행정대집행으로 임시분향소를 철거하였 음. 음. 피고 G은 기자회견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 2개 중대를 화단 주변에 집결시켜 참석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였 음. 음. 음. 원고 F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서 기자회견이 불가능해지자, 주변에서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및 임시분향소 철거를 비판하는 자유발언 항의집회를 시작하였 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5. 29.자 V 집회에 대한 경찰의 화단 앞 집회장소 점거의 적법성 여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항 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할 때 예방을 위해 경고하고, 인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중대 손해 우려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그 발동·행사 요건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경직법 제2조(직무의 범위)**는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개괄적으로 한정하는 조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위의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 없 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3조(질서유지선)**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집시법 제2조 제5호 는 '질서유지선'을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의미한다고 정의 함. 집회의 목적, 내용,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필수적 임. 2013. 5. 29.자 V 집회는 추모 및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집회 주최측이 화단 훼손을 위한 조직적인 준비나 시도를 한 사실이 없 음. 따라서 화단 훼손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급박한 경찰상 장해 제거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없 음. 과거 U단체의 화단 진입 전력만으로는 즉시강제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경직법 제2조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수권조항이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수권조항(경직법 제6조, 집시법 제13조 등)이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도 적용되기 어려 움. 경찰들을 줄지어 세우는 방식의 '폴리스라인'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 음. 질서유지선은 유형적인 물건에 의해 설치된 경계표지를 의미 함. 이 사건 화단 앞은 J 정리해고 관련 사망자 추모 집회의 목적과 밀접한 상징적 장소였 음. 경찰은 화단 훼손 예방을 위해 집시법이 예정한 경계표지 설치 등 최소한의 제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집회장소를 점거하여 최소침해 및 법익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 음. 피고 G 등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 행위는 법률적 근거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 임. 2013. 5. 29.자 V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 집시법 제20조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규정 함.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해산명령의 요건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참가자의 불법행위만으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 음.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밀거나 물총을 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이는 경찰의 위법한 점거 행위에 대한 항의였 음.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는 산발적인 항의에 그쳤으며, 당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발생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G의 V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경찰권 행사 임. 2013. 5. 29.자 V 집회에 대한 경찰의 최루액 발사 행위의 적법성 여부 **경직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은 경찰관이 불법집회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는 최루액을 분사하지 않다가,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게 물총을 쏘자 물총을 쏘는 참가자를 상대로 최루액을 분사하였 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일반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을 분사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물총으로 분사된 액체의 성분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당시 경찰의 최루액 분사는 경직법 제10조의3의 요건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2013. 5. 29.자 AC 경찰서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 집시법 제6조 제1항 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 함. 미신고 집회라도 48시간 이내 신고 불가한 긴급한 사정이 있고,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그러나 우발적 긴급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는 집시법 제20조 해산명령의 대상이 됨. AC 경찰서 집회는 V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개최되었고, 48시간 이내 신고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 음. 그러나 집회 주최측은 방송차량을 비상차량 통행로에 주차하고 경찰의 이동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였 음. 마이크와 스피커를 동원한 구호와 노래 제창으로 소음기준(70dB)을 초과하는 78.4dB, 77.9dB, 72.4dB, 77dB 등의 소음이 발생하였 음. 약 50명의 참가자가 자정을 넘어서까지 AC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16나49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G이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J 주식회사는 경제위기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AH 노조는 공장 점거 및 파업을 벌였 음. 2009. 8. 6. J 노사는 향후 경영상태 호전 시 희망퇴직자 복귀 및 재채용에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하였 음. 그러나 복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J 파업 사태 관련 사망자(병사 또는 자살)가 22명에 이르자, 2012. 4. 5. 서울 중구 L M 앞 인도에 추모 분향소용 천막이 설치되었 음. 2012. 5. 19. U단체가 구성되어 M 앞 인도에 분향소와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시위를 개최하였 음. 서울중구청장은 2013. 4. 4.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 등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하였 음. 이후 U단체 회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 임시분향소를 설치하였 음. 2013. 5. 29.자 V 집회: W단체는 2013. 5. 29. 19:30경 M 앞에서 'V' 집회를 개최하기로 신고하였 음. 원고 A, B, C, D는 집회 준비 중이었고, 피고 G은 AC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현장 경비업무를 수행하였 음. 집회 주최측은 이 사건 화단 앞을 집회장소로 정하고 마이크 설치, 의자 배치, 현수막 설치 등 준비를 하였 음. 피고 G의 지시를 받은 경찰 30여 명은 19:35경 이 사건 화단 앞으로 들어와 일렬로 화단을 둘러쌌 음. 피고 G은 이 사건 화단이 집회 신고장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수막 설치는 불법집회라고 방송하였 음.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에 집회참가자들은 항의하며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응하지 않고 대치 상황이 발생하였 음. 일부 집회참가자는 경찰을 밀고 당기거나 물총을 쏘았고,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며 물총 11개를 압수하였 음. 피고 G은 20:07경부터 20:57경까지 종결선언요청, 자진해산요청, 3차례 해산명령을 방송하였 음. 집회는 22:00경 종료되었 음. 판정 요지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G이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J 주식회사는 경제위기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AH 노조는 공장 점거 및 파업을 벌였 음. 2009. 8. 6. J 노사는 향후 경영상태 호전 시 희망퇴직자 복귀 및 재채용에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하였 음. 그러나 복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J 파업 사태 관련 사망자(병사 또는 자살)가 22명에 이르자, 2012. 4. 5. 서울 중구 L M 앞 인도에 추모 분향소용 천막이 설치되었 음. 2012. 5. 19. U단체가 구성되어 M 앞 인도에 분향소와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시위를 개최하였 음. 서울중구청장은 2013. 4. 4.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 등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하였 음. 이후 U단체 회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 임시분향소를 설치하였 음. 2013. 5. 29.자 V 집회: W단체는 2013. 5. 29. 19:30경 M 앞에서 'V' 집회를 개최하기로 신고하였 음. 원고 A, B, C, D는 집회 준비 중이었고, 피고 G은 AC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현장 경비업무를 수행하였 음. 집회 주최측은 이 사건 화단 앞을 집회장소로 정하고 마이크 설치, 의자 배치, 현수막 설치 등 준비를 하였 음. 피고 G의 지시를 받은 경찰 30여 명은 19:35경 이 사건 화단 앞으로 들어와 일렬로 화단을 둘러쌌 음. 피고 G은 이 사건 화단이 집회 신고장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수막 설치는 불법집회라고 방송하였 음.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에 집회참가자들은 항의하며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응하지 않고 대치 상황이 발생하였 음. 일부 집회참가자는 경찰을 밀고 당기거나 물총을 쏘았고,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며 물총 11개를 압수하였 음. 피고 G은 20:07경부터 20:57경까지 종결선언요청, 자진해산요청, 3차례 해산명령을 방송하였 음. 집회는 22:00경 종료되었 음. 2013. 5. 29.자 AC 경찰서 집회: V 집회를 마친 원고 A, B, C, D 등 약 50명은 22:10경 V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AC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동하였 음. 집회참가자들은 방송차량을 경찰서 비상통행로에 주차하고 인도에 모여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집회를 진행하였 판정 상세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경찰의 위법한 집회장소 점거 및 해산명령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G이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J 주식회사는 경제위기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AH 노조는 공장 점거 및 파업을 벌였 음. 2009. 8. 6. J 노사는 향후 경영상태 호전 시 희망퇴직자 복귀 및 재채용에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하였 음. 그러나 복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J 파업 사태 관련 사망자(병사 또는 자살)가 22명에 이르자, 2012. 4. 5. 서울 중구 L M 앞 인도에 추모 분향소용 천막이 설치되었 음. 2012. 5. 19. U단체가 구성되어 M 앞 인도에 분향소와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시위를 개최하였 음. 서울중구청장은 2013. 4. 4.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 등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하였 음. 이후 U단체 회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 임시분향소를 설치하였 음. 2013. 5. 29.자 V 집회: W단체는 2013. 5. 29. 19:30경 M 앞에서 'V' 집회를 개최하기로 신고하였 음. 원고 A, B, C, D는 집회 준비 중이었고, 피고 G은 AC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현장 경비업무를 수행하였 음. 집회 주최측은 이 사건 화단 앞을 집회장소로 정하고 마이크 설치, 의자 배치, 현수막 설치 등 준비를 하였 음. 피고 G의 지시를 받은 경찰 30여 명은 19:35경 이 사건 화단 앞으로 들어와 일렬로 화단을 둘러쌌 음. 피고 G은 이 사건 화단이 집회 신고장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수막 설치는 불법집회라고 방송하였 음.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에 집회참가자들은 항의하며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응하지 않고 대치 상황이 발생하였 음. 일부 집회참가자는 경찰을 밀고 당기거나 물총을 쏘았고,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며 물총 11개를 압수하였 음. 피고 G은 20:07경부터 20:57경까지 종결선언요청, 자진해산요청, 3차례 해산명령을 방송하였 음. 집회는 22:00경 종료되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49312 판정일 2017.02.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013. 5. 29.자 AC 경찰서 집회: V 집회를 마친 원고 A, B, C, D 등 약 50명은 22:10경 V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AC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동하였 음. 집회참가자들은 방송차량을 경찰서 비상통행로에 주차하고 인도에 모여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집회를 진행하였 음. 피고 G은 22:27경부터 23:19경까지 6차례 해산명령을 하였 음. 경찰은 해산명령 직후 소음을 측정하였고, 70dB 기준을 초과하는 78.4dB, 77.9dB, 72.4dB, 77dB 등으로 측정되었 음. 집회는 2013. 5. 30. 01:15경 종료되었 음. 2013. 6. 10.자 M 기자회견 및 집회: 서울 중구청장은 2013. 5. 30. 및 6. 3. U단체에 임시분향소 자진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2013. 6. 10. 행정대집행으로 임시분향소를 철거하였 음. 원고 E은 11:00경 이 사건 화단 앞에서 임시분향소 강제철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였고, 원고 F 변호사 및 언론사 기자 30여 명이 참석하였 음. 피고 G은 기자회견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 2개 중대를 화단 주변에 집결시켜 참석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였 음. 경찰은 10:18경 앰프가 담긴 가방을 압수하였다가 항의를 받고 10:25경 반환하였 음. U단체 회원 등은 10:55경 피고 G에게 기자회견 장소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경찰과 밀고 당기는 상황이 발생하였 음. 원고 F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서 기자회견이 불가능해지자, 주변에서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및 임시분향소 철거를 비판하는 자유발언 항의집회를 시작하였 음. 피고 G은 11:00경부터 11:53경까지 4차례 해산명령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5. 29.자 V 집회에 대한 경찰의 화단 앞 집회장소 점거의 적법성 여부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항 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할 때 예방을 위해 경고하고, 인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중대 손해 우려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그 발동·행사 요건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경직법 제2조(직무의 범위)**는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개괄적으로 한정하는 조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위의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 없 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3조(질서유지선)**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집시법 제2조 제5호 는 '질서유지선'을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의미한다고 정의 함. 집회의 목적, 내용,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필수적 임. 법원의 판단: 경직법 제6조 요건 불충족: 2013. 5. 29.자 V 집회는 추모 및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집회 주최측이 화단 훼손을 위한 조직적인 준비나 시도를 한 사실이 없 음. 따라서 화단 훼손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급박한 경찰상 장해 제거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없 음. 과거 U단체의 화단 진입 전력만으로는 즉시강제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경직법 제2조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음: 경직법 제2조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수권조항이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수권조항(경직법 제6조, 집시법 제13조 등)이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도 적용되기 어려 움. 집시법 제13조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음: 경찰들을 줄지어 세우는 방식의 '폴리스라인'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 음. 질서유지선은 유형적인 물건에 의해 설치된 경계표지를 의미 함. 경찰 비례의 원칙 위반: 이 사건 화단 앞은 J 정리해고 관련 사망자 추모 집회의 목적과 밀접한 상징적 장소였 음. 경찰은 화단 훼손 예방을 위해 집시법이 예정한 경계표지 설치 등 최소한의 제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집회장소를 점거하여 최소침해 및 법익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 음. 결론: 피고 G 등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 행위는 법률적 근거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 임. 2013. 5. 29.자 V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 법리: 집시법 제20조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규정 함.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해산명령의 요건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참가자의 불법행위만으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밀거나 물총을 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이는 경찰의 위법한 점거 행위에 대한 항의였 음.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는 산발적인 항의에 그쳤으며, 당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발생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피고 G의 V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경찰권 행사 임. 2013. 5. 29.자 V 집회에 대한 경찰의 최루액 발사 행위의 적법성 여부 법리: **경직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은 경찰관이 불법집회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는 최루액을 분사하지 않다가,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게 물총을 쏘자 물총을 쏘는 참가자를 상대로 최루액을 분사하였 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일반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을 분사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물총으로 분사된 액체의 성분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결론: 당시 경찰의 최루액 분사는 경직법 제10조의3의 요건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2013. 5. 29.자 AC 경찰서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 법리: 집시법 제6조 제1항 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 함. 미신고 집회라도 48시간 이내 신고 불가한 긴급한 사정이 있고,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그러나 우발적 긴급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는 집시법 제20조 해산명령의 대상이 됨. 법원의 판단: AC 경찰서 집회는 V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개최되었고, 48시간 이내 신고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 음. 그러나 집회 주최측은 방송차량을 비상차량 통행로에 주차하고 경찰의 이동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였 음. 마이크와 스피커를 동원한 구호와 노래 제창으로 소음기준(70dB)을 초과하는 78.4dB, 77.9dB, 72.4dB, 77dB 등의 소음이 발생하였 음. 약 50명의 참가자가 자정을 넘어서까지 AC 음. 피고 G은 22:27경부터 23:19경까지 6차례 해산명령을 하였 음. 경찰은 해산명령 직후 소음을 측정하였고, 70dB 기준을 초과하는 78.4dB, 77.9dB, 72.4dB, 77dB 등으로 측정되었 음. 집회는 2013. 5. 30. 01:15경 종료되었 음. 2013. 6. 10.자 M 기자회견 및 집회: 서울 중구청장은 2013. 5. 30. 및 6. 3. U단체에 임시분향소 자진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2013. 6. 10. 행정대집행으로 임시분향소를 철거하였 음. 원고 E은 11:00경 이 사건 화단 앞에서 임시분향소 강제철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였고, 원고 F 변호사 및 언론사 기자 30여 명이 참석하였 음. 피고 G은 기자회견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 2개 중대를 화단 주변에 집결시켜 참석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였 음. 경찰은 10:18경 앰프가 담긴 가방을 압수하였다가 항의를 받고 10:25경 반환하였 음. U단체 회원 등은 10:55경 피고 G에게 기자회견 장소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경찰과 밀고 당기는 상황이 발생하였 음. 원고 F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서 기자회견이 불가능해지자, 주변에서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및 임시분 2013. 5. 29.자 AC 경찰서 집회: V 집회를 마친 원고 A, B, C, D 등 약 50명은 22:10경 V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AC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동하였 음. 집회참가자들은 방송차량을 경찰서 비상통행로에 주차하고 인도에 모여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집회를 진행하였 음. 피고 G은 22:27경부터 23:19경까지 6차례 해산명령을 하였 음. 경찰은 해산명령 직후 소음을 측정하였고, 70dB 기준을 초과하는 78.4dB, 77.9dB, 72.4dB, 77dB 등으로 측정되었 음. 집회는 2013. 5. 30. 01:15경 종료되었 음. 2013. 6. 10.자 M 기자회견 및 집회: 서울 중구청장은 2013. 5. 30. 및 6. 3. U단체에 임시분향소 자진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2013. 6. 10. 행정대집행으로 임시분향소를 철거하였 음. 원고 E은 11:00경 이 사건 화단 앞에서 임시분향소 강제철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였고, 원고 F 변호사 및 언론사 기자 30여 명이 참석하였 음. 피고 G은 기자회견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 2개 중대를 화단 주변에 집결시켜 참석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였 음. 경찰은 10:18경 앰프가 담긴 가방을 압수하였다가 항의를 받고 10:25경 반환하였 음. U단체 회원 등은 10:55경 피고 G에게 기자회견 장소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경찰과 밀고 당기는 상황이 발생하였 음. 원고 F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서 기자회견이 불가능해지자, 주변에서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및 임시분향소 철거를 비판하는 자유발언 항의집회를 시작하였 음. 피고 G은 11:00경부터 11:53경까지 4차례 해산명령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5. 29.자 V 집회에 대한 경찰의 화단 앞 집회장소 점거의 적법성 여부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항 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할 때 예방을 위해 경고하고, 인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중대 손해 우려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그 발동·행사 요건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경직법 제2조(직무의 범위)**는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개괄적으로 한정하는 조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위의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 없 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3조(질서유지선)**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집시법 제2조 제5호 는 '질서유지선'을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의미한다고 정의 함. 집회의 목적, 내용,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필수적 임. 법원의 판단: 경직법 제6조 요건 불충족: 2013. 5. 29.자 V 집회는 추모 및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집회 주최측이 화단 훼손을 위한 조직적인 준비나 시도를 한 사실이 없 음. 따라서 화단 훼손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급박한 경찰상 장해 제거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없 음. 과거 U단체의 화단 진입 전력만으로는 즉시강제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경직법 제2조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음: 경직법 제2조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수권조항이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수권조항(경직법 제6조, 집시법 제13조 등)이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도 적용되기 어려 움. 집시법 제13조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음: 경찰들을 줄지어 세우는 방식의 '폴리스라인'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 음. 질서유지선은 유형적인 물건에 의해 설치된 경계표지를 의미 함. 경찰 비례의 원칙 위반: 이 사건 화단 앞은 J 정리해고 관련 사망자 추모 집회의 목적과 밀접한 상징적 장소였 음. 경찰은 화단 훼손 예방을 위해 집시법이 예정한 경계표지 설치 등 최소한의 제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집회장소를 점거하여 최소침해 및 법익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 음. 결론: 피고 G 등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 행위는 법률적 근거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 임. 2013. 5. 29.자 V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 법리: 집시법 제20조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규정 함.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해산명령의 요건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참가자의 불법행위만으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경찰의 집회장소 점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밀거나 물총을 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이는 경찰의 위법한 점거 행위에 대한 항의였 음.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는 산발적인 항의에 그쳤으며, 당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발생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피고 G의 V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경찰권 행사 임. 2013. 5. 29.자 V 집회에 대한 경찰의 최루액 발사 행위의 적법성 여부 법리: **경직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은 경찰관이 불법집회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는 최루액을 분사하지 않다가,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게 물총을 쏘자 물총을 쏘는 참가자를 상대로 최루액을 분사하였 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일반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을 분사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물총으로 분사된 액체의 성분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결론: 당시 경찰의 최루액 분사는 경직법 제10조의3의 요건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2013. 5. 29.자 AC 경찰서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 법리: 집시법 제6조 제1항 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 함. 미신고 집회라도 48시간 이내 신고 불가한 긴급한 사정이 있고,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그러나 우발적 긴급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는 집시법 제20조 해산명령의 대상이 됨. 법원의 판단: AC 경찰서 집회는 V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개최되었고, 48시간 이내 신고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 음. 그러나 집회 주최측은 방송차량을 비상차량 통행로에 주차하고 경찰의 이동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였 음. 마이크와 스피커를 동원한 구호와 노래 제창으로 소음기준(70dB)을 초과하는 78.4dB, 77.9dB, 72.4dB, 77dB 등의 소음이 발생하였 음. 약 50명의 참가자가 자정을 넘어서까지 AC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