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17 | 2024구단5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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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특히 수개 조치의 병과 시 조치 남발을 막고 선도·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하여 총 11점으로 평가하고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함.
- 그러나 근로자의 발언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친한 친구들과의 사적인 대화였고,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한마디씩 한 정도에 불과함. 또한, 왜곡·과장된 소문으로 인해 근로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사과 의사를 밝히고 원고 등이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 편지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각성, 고의성, 화해 정도에 대한 평가가 과중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이전에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실이
2024구단56873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3년 I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교육여행 중 D, E과 함께 F 등 여학생들의 외모 및 성격 평가, 성 관련 발언 및 성적 비하 발언을 함. F 등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4. 2. 16.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 함. 피고는 2024. 2. 20. 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나,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봄. 원고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 가해행위 내용이 기재된 참석안내통지서를 받았고,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함. 처분서에도 근거 법령과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처분 내용을 인지하고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 함.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성립 함. 원고가 D, E과 함께 F 등을 상대로 외모 평가를 포함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D가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었다는 것이나, D가 원고를 비방할 동기가 없고, D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원고가 D에게 진술 내용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함. 원고가 학교폭력 신고 이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D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명백하며, F 등이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3년 I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교육여행 중 D, E과 함께 F 등 여학생들의 외모 및 성격 평가, 성 관련 발언 및 성적 비하 발언을 함. F 등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회사는 2024. 2. 16.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 함. 회사는 2024. 2. 20. 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나,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봄. 근로자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 가해행위 내용이 기재된 참석안내통지서를 받았고,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함. 처분서에도 근거 법령과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근로자가 처분 내용을 인지하고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 함.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성립 함. 근로자가 D, E과 함께 F 등을 상대로 외모 평가를 포함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주장은 D가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었다는 것이나, D가 근로자를 비방할 동기가 없고, D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근로자가 D에게 진술 내용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학교폭력 신고 이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D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명백하며, F 등이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특히 수개 조치의 병과 시 조치 남발을 막고 선도·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단56873 판정일 2024.07.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특히 수개 조치의 병과 시 조치 남발을 막고 선도·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됨.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하여 총 11점으로 평가하고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 함. 그러나 원고의 발언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친한 친구들과의 사적인 대화였고,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한마디씩 한 정도에 불과 함. 또한, 왜곡·과장된 소문으로 인해 원고가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사과 의사를 밝히고 원고 등이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 편지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각성, 고의성, 화해 정도에 대한 평가가 과중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이전에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조치로도 피해학생 보호와 원고 선도·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출석정지' 처분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이를 전제로 병과된 나머지 처분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6호, 제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경위, 내용,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함.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체적 진실 규명과 함께 처분의 비례 원칙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을 시사 함. D의 진술 신빙성 판단 과정에서 원고가 D에게 진술 조작을 지시한 정황을 인정한 점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은폐·축소 시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됨.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하여 총 11점으로 평가하고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 함. 그러나 근로자의 발언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친한 친구들과의 사적인 대화였고,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한마디씩 한 정도에 불과 함. 또한, 왜곡·과장된 소문으로 인해 근로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사과 의사를 밝히고 원고 등이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 편지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각성, 고의성, 화해 정도에 대한 평가가 과중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이전에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실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