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8 | 2020고정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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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초안을 D에게 교부하였음이 인정됨.
- D는 근로계약서 초안의 경업금지의무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한 서면을 교부했으나 D가 다른 이유로 서명을 거부한 경우까지 피고인에게 죄책을 묻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참고사실
-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음.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반환 채권 금액도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불금 채권이 있더라도 명확한 상계 합의나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계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함.
-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서면을 교부했으나 근로자가 특정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서명을 거부한 경우까지 사용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이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2020고정1260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유죄,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 음.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는 2017. 4. 1.부터 2019. 6. 14.까지 근무하고 퇴직 함. 피고인은 D의 2019년 6월 임금 933,333원과 퇴직금 6,465,2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에게 근로계약서 초안을 교부하였으나, D가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 함. 피고인은 D에 대한 가불금 반환 채권과 D의 퇴직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과 같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 초안에 연봉 4,200만 원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50%는 기본급, 50%는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주)C 이름으로 송금한 돈은 성과급이 아닌 가불금일 가능성이 높 음.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는 명확한 상계 합의가 없었고, 상계적상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상계 의사표시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은 유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청산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유죄,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 음.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는 2017. 4. 1.부터 2019. 6. 14.까지 근무하고 퇴직 함. 피고인은 D의 2019년 6월 임금 933,333원과 퇴직금 6,465,2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에게 근로계약서 초안을 교부하였으나, D가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 함. 피고인은 D에 대한 가불금 반환 채권과 D의 퇴직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과 같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 초안에 연봉 4,200만 원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50%는 기본급, 50%는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주)C 이름으로 송금한 돈은 성과급이 아닌 가불금일 가능성이 높 음.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는 명확한 상계 합의가 없었고, 상계적상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상계 의사표시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은 유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청산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채권 상계 관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초안을 D에게 교부하였음이 인정 됨. D는 근로계약서 초안의 경업금지의무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한 서면을 교부했으나 D가 다른 이유로 서명을 거부한 경우까지 피고인에게 죄책을 묻기는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정1260 판정일 2021.01.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채권 상계 관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초안을 D에게 교부하였음이 인정 됨. D는 근로계약서 초안의 경업금지의무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한 서면을 교부했으나 D가 다른 이유로 서명을 거부한 경우까지 피고인에게 죄책을 묻기는 어려 움.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참고사실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 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반환 채권 금액도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 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불금 채권이 있더라도 명확한 상계 합의나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계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서면을 교부했으나 근로자가 특정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서명을 거부한 경우까지 사용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이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움.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참고사실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 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반환 채권 금액도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 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불금 채권이 있더라도 명확한 상계 합의나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계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서면을 교부했으나 근로자가 특정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서명을 거부한 경우까지 사용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이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