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8-17 | 2016가단2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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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회사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휴가, 외출 등을 관리 감독하거나 근태관리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회사가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판매업무 보조 및 역사 내 영업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회사는 근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 근로자의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회사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판매위탁용역계약상 회사의 운영지도 및 영업규칙 준수 조항은 위임사무 수행의 일반적인 원칙을 주지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움.
- 판매위탁용역계약상 경고 및 해지 사유는 해고 등 징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임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사유로 보임.
- 계약기간을 기존 성과급영업원의 정년까지로 정하고, 가계보조비 등 수당을 용역수수료에 포함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은 기존 성과급영업원들이 판매위탁용역계약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상 차원으로 부여된 혜택으로, 근로자성의 주요한 표지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 법원은 위 각서의 문언상 퇴직금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시간, 휴가, 외출 등을 관리 감독하거나 근태관리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가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판매업무 보조 및 역사 내 영업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 원고의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판매위탁용역계약상 피고의 운영지도 및 영업규칙 준수 조항은 위임사무 수행의 일반적인 원칙을 주지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움.
- 판매위탁용역계약상 경고 및 해지 사유는 해고 등 징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임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사유로 보임.
- 계약기간을 기존 성과급영업원의 정년까지로 정하고, 가계보조비 등 수당을 용역수수료에 포함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은 기존 성과급영업원들이 판매위탁용역계약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상 차원으로 부여된 혜택으로, 근로자성의 주요한 표지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판매위탁용역계약의 형식과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계약서상 독립된 사업자임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부재하며, 겸직 가능성 등 전속성이 약한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기존 성과급영업원의 정년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하거나 과거 지급되던 수당을 용역수수료에 포함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계약 전환 과정에서의 보상적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가 중요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