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2017누3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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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4.
가. (3), (다), 2) 항]"
-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3.
나. (2)항]"
-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3.
마. (2)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 이탈 금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징계 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
- 판단: 근로자의 행위가 학교 및 학생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 2015. 4. 2. 및 2015. 4. 11.자 병가신청 반려: 법정 병가일수를 초과하여 신청된 것이므로 학교장의 반려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2015. 4. 7.자 연가신청 반려: 학교 측과 원고 모두 병가 만료일을 잘못 인지한 점, 원고가 학기 중 수업 조치 없이 연가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장의 반려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2015. 4. 11.자 연가신청 반려: '위중한 노모 간호'는 학기 중 연가 실시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원고가 수업 조치 없이 단속적으로 연가를 신청하고 법정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 신청과 혼합 상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장의 반려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학교장의 휴가 허가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근무지 이탈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됨. 또한, 2015. 4. 13.부터 4. 27.까지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시행 2015. 1. 30.):
-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4.
가. (3), (다), 2) 항]"
-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3.
나. (2)항]"
-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3.
마. (2)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 이탈 금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징계 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
- 판단: 원고의 행위가 학교 및 학생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최소 5년간 대구광역시로 타시도 교류신청을 할 권리가 박탈되고, 이에 따라 대구 달성군 D에서 투병 중인 모친을 간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됨.
- 원고의 잔여 병가 만료일에 대하여 학교 측이 혼동하여 병가 내지 연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원고에게 통보함.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다른 수학 교과 교사들이 원고의 수업을 교대로 대신하는 등 수업에 지장을 초래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휴가 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그로 인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다룸.
- 교원의 휴가 신청은 학교장의 허가사항이며, 특히 학기 중 휴가는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비록 학교 측의 병가 만료일 오인이나 원고의 특별한 사유(노모 간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교원의 무단결근이 학교 및 학생들의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대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교원은 휴가 신청 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학교 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오해를 방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수업 및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