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6-27 | 2018가합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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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정관에서 임원의 수, 선임,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여 사원과 구분된 임원 제도를 운영함.
- 근로자는 이사 선임 전 '이사대우'로 근무하여 이사 선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사 선임은 정관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님.
- 근로자는 이사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등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임원에 대한 근태관리 제도가 없었음.
- 근로자는 제작국 총괄, G 사장, 논설·편집·광고실 주관, 디지털사업국 총괄 등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함.
- 근로자는 이사회 및 임원 회의, 인사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사항을 논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함.
- 근로자는 사원에게 적용되는 임금 규정이 아닌 'B 임원 보수(급여) 및 퇴직연금 지급규정(안)'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기본급, 성과급이 상당 폭 증가하였고, 출근 차량 지원 등 일반 사원과 차별된 대우를 받음.
- 근로자가 G 사장 재직 시 별도 임원실이나 출근 차량이 지원되지 않은 것은 G 사무실로 출근했기 때문이며, G 건물에 사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직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체계, 의사결정 참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임원으로서의 독
2018가합44926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등기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일간 신문 발행 법인이며, 원고는 1989. 12. 12. 피고에 공채 수습기자로 입사 함. 원고는 2015. 2. 13.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 됨. 원고는 2016. 2. 19. 및 2017. 2. 24.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 됨. 원고는 2018. 2. 24.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 함. 원고는 피고가 2018. 2. 22. 구두로 해임을 통보한 후 2018. 2. 24. 이사에서 퇴임시킨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원고는 형식상 사내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가 등기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며, 임기 만료로 위임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집행권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할 수 있 음. 그러나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판정 요지 등기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일간 신문 발행 법인이며, 근로자는 1989. 12. 12. 회사에 공채 수습기자로 입사 함. 근로자는 2015. 2. 13.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 됨. 근로자는 2016. 2. 19. 및 2017. 2. 24.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 됨. 근로자는 2018. 2. 24.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 함. 근로자는 회사가 2018. 2. 22. 구두로 해임을 통보한 후 2018. 2. 24. 이사에서 퇴임시킨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형식상 사내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으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가 등기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며, 임기 만료로 위임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집행권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위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회사는 정관에서 임원의 수, 선임,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여 사원과 구분된 임원 제도를 운영 함. 근로자는 이사 선임 전 '이사대우'로 근무하여 이사 선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사 선임은 정관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 님. 근로자는 이사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등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임원에 대한 근태관리 제도가 없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44926 판정일 2019.06.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근로자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위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피고는 정관에서 임원의 수, 선임,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여 사원과 구분된 임원 제도를 운영 함. 원고는 이사 선임 전 '이사대우'로 근무하여 이사 선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사 선임은 정관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 님. 원고는 이사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등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임원에 대한 근태관리 제도가 없었 음. 원고는 제작국 총괄, G 사장, 논설·편집·광고실 주관, 디지털사업국 총괄 등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 함. 원고는 이사회 및 임원 회의, 인사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사항을 논의하고 의결권을 행사 함. 원고는 사원에게 적용되는 임금 규정이 아닌 'B 임원 보수(급여) 및 퇴직연금 지급규정(안)'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기본급, 성과급이 상당 폭 증가 하였고, 출근 차량 지원 등 일반 사원과 차별된 대우를 받 음. 원고가 G 사장 재직 시 별도 임원실이나 출근 차량이 지원되지 않은 것은 G 사무실로 출근했기 때문이며, G 건물에 사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직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체계, 의사결정 참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임원으로서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경영 참여 여부, 일반 사원과 차별화된 대우 등이 근로자성 부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 음. 이 판결은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가 중요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음. 근로자는 제작국 총괄, G 사장, 논설·편집·광고실 주관, 디지털사업국 총괄 등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 함. 근로자는 이사회 및 임원 회의, 인사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사항을 논의하고 의결권을 행사 함. 근로자는 사원에게 적용되는 임금 규정이 아닌 'B 임원 보수(급여) 및 퇴직연금 지급규정(안)'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기본급, 성과급이 상당 폭 증가하였고, 출근 차량 지원 등 일반 사원과 차별된 대우를 받 음. 근로자가 G 사장 재직 시 별도 임원실이나 출근 차량이 지원되지 않은 것은 G 사무실로 출근했기 때문이며, G 건물에 사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직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체계, 의사결정 참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임원으로서의 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