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2-02-17 | 2011고합72,86(병합),87(병합),88(병합),89(병합),90(병합),91(병합),92(병합),93(병합),94(병합),95(병합),96(병합),97(병합),98(병합),99(병합),100(병합),101(병합),102(병합),103(병합),104(병합),105(병합),106(병합),107(병합),108(병합),109(병합),110(병합),111(병합),112(병합),113(병합),115(병합),116(병합),117(병합),118(병합),119(병합),120(병합),121(병합),122(병합),123(병합),124(병합),125(병합),126(병합),127(병합),128(병합),129(병합),130(병합),131(병합),132(병합),133(병합),134(병합),135(병합),136(병합),137(병합),138(병합),139(병합),140(병합),141(병합),142(병합),143(병합),144(병합),145(병합),14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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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당비' 명목을 '후원금' 명목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함.
- 법리: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민주노동당 관계자의 설명만 믿고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문의 등 노력을 다했어야 함.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는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후원회 유사기구를 설치
춘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1고합72, 86(병합), 87(병합), 88(병합), 89(병합), 90(병합), 91(병합), 92(병합), 93(병합), 94(병합), 95(병합), 96(병합), 97(병합), 98(병합), 99(병합), 100(병합), 101(병합), 102(병합), 103(병합), 104(병합), 105(병합), 106(병합), 107(병합), 108(병합), 109(병합), 110(병합), 111(병합), 112(병합), 113(병합), 115(병합), 116(병합), 117(병합), 118(병합), 119(병합), 120(병합), 121(병합), 122(병합), 123(병합), 124(병합), 125(병합), 126(병합), 127(병합), 128(병합), 129(병합), 130(병합), 131(병합), 132(병합), 133(병합), 134(병합), 135(병합), 136(병합), 137(병합), 138(병합), 139(병합), 140(병합), 141(병합), 142(병합), 143(병합), 144(병합), 145(병합), 146(병합)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지방공무원법위반 다. 정당법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D 5. 가. E 6. 가. F 7. 가. G 8. 가. H 9. 가. I 10. 가. J 11. 가. K 12. 가. L 13. 가. M 14. 가. N 15. 가. O 16. 가. P 17. 가. Q 18. 가. R 19. 가. S 20. 가. T 21. 가. U 22. 가. V 23. 가. W 24. 가.나.다. X 25. 가. Y 26. 가. Z 27. 가. AA 28. 가. AB 29. 가. AC 30. 가.나.다. AD 31. 가. AE 32. 가.나.다. AF 33. 가.나.다. AG 34. 가.나. 다. AH 35. 가.나.다. AI 36. 가.나.다. AJ 37. 가.나.다. AK 38. 가.나.다. AL 39. 가.나.다. AM 40. 가.나.다. AN 41. 가. AO 42. 가. AP 43. 가. AQ 44. 가. AR 45. 가. 나. 다. AS 46. 가.나.다. AT 47. 가.나.다. AU 48. 가.나.다. AV 49. 가.나.다. AW 50. 가.나.다. AX 51. 가.나.다. AY 52. 가.나.다. AZ 53. 가. BA 54. 가. BB 55. 가.나.다. BC 56. 가. BD 57. 가. BE 58. 가. BF 59. 가.나.다. BG 60. 가. BH 61. 가. BI 검사: 이창원(기소), 박윤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J(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BK 판결선고: 2012. 2. 17. [주문] 1. 가. 피고인 X, Z, AD, AF, AG, AI, AJ. AK, AL, AM. AN, AR, AS. AT, AU, AV, AW, AX, AY, AZ, BC을 각 벌금 300,000원에, 나. 피고인 BG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R, S, T. U. V. W. Y, AA, AB, AC, AE, AH, AO, AP, AQ, BA, BB, BD, BE, BF, BH, BI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4. 피고인 X, AD. AF, AG, AH, AI. AJ, AK, AL, AM. AN, AS. AT, AU, AV, AW, AX, AY, AZ, BC, BG에 대한 각 정당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합72』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2. 8.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삼척시청 전략산업국 BL과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