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12-22 | 2022가합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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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비위 정도:
- 1 징계사유(휴강 및 보강 미실시): C대학교는 2017년부터 교수들에게 철저한 학사관리를 지시했음에도 근로자는 학칙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보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휴강 및 보강 미실시 일수(21일)와 시간(31.5시간)이 적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상당하여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 2 징계사유(연구비 중복 수령): 근로자가 동일한 논문으로 두 차례 연구활동 지원금 지급 신청을 직접 하였고, 공동저자 및 내용이 동일하며 신청 시기 간격도 길지 않아 단순 과실로 중복 신청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양정 참작 사유:
- 근로자는 2015. 6. 29. '교원 품위 손상, 시간강사 관리 직무 태만'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C대학교 교원징계규정 제4조의1 제1항 단서에 따라 징계 감경 대상 공적에서 교육업적우수상 수상 경력은 고려할 수 없음. R학회 우수 지도교수상 및 지도학생 수상은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에 대한 선행 해임처분 및 해당 징계처분의 계기는 다수 학생들의 민원 제기였으며, 학생들이 근로자의 결강 등에 대해 상당히 심하게 반발하여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자숙이나 성찰 없이, 신분상 불이익 시 보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음.
- 근로자의 주장 반박:
- 발전기금 납부 관련 갈등: 근로자가 자의로 기부금을 이체했고, 기부금이 회사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의 징계 조사가 시작된 시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교원의 징계 사유를 규정함.
-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2018. 9. 12.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호, 제3호: 교원의 의무 및 징계 사유를 규정함.
- C대학교 교원징계규정(2019. 8.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사유를 규정함.
- C대학교 학칙 시행세칙(2018. 11. 14.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휴강 또는 결강 시 총장에게 휴·결강계 및 보강 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함.
참고사실
- 원고의 비위 정도:
- 1 징계사유(휴강 및 보강 미실시): C대학교는 2017년부터 교수들에게 철저한 학사관리를 지시했음에도 원고는 학칙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보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휴강 및 보강 미실시 일수(21일)와 시간(31.5시간)이 적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상당하여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 2 징계사유(연구비 중복 수령): 원고가 동일한 논문으로 두 차례 연구활동 지원금 지급 신청을 직접 하였고, 공동저자 및 내용이 동일하며 신청 시기 간격도 길지 않아 단순 과실로 중복 신청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양정 참작 사유:
- 원고는 2015. 6. 29. '교원 품위 손상, 시간강사 관리 직무 태만'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C대학교 교원징계규정 제4조의1 제1항 단서에 따라 징계 감경 대상 공적에서 교육업적우수상 수상 경력은 고려할 수 없음. R학회 우수 지도교수상 및 지도학생 수상은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에 대한 선행 해임처분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의 계기는 다수 학생들의 민원 제기였으며, 학생들이 원고의 결강 등에 대해 상당히 심하게 반발하여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자숙이나 성찰 없이, 신분상 불이익 시 보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음.
- 원고의 주장 반박:
- 발전기금 납부 관련 갈등: 원고가 자의로 기부금을 이체했고, 기부금이 피고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의 징계 조사가 시작된 시점과 발전기금 문제 제기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발전기금 갈등이 중징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다른 교수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S 교수 등 다른 교수들의 징계 사례는 교육부의 경징계 처분 명령, 징계 전력 없음,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등 원고와 다른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선행 해임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다시 이루어진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하다고 보지 않고, 징계사유의 내용, 비위의 정도, 징계 전력, 징계양정의 기준,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원고의 경우, 과거 징계 전력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정도, 연구비 중복 수령의 고의성 여부, 그리고 징계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다른 교수들의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 전력 유무, 교육부의 감사 결과,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 등 개별적인 사정들이 징계양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
- 교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윤리 준수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