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1-12 | 2017가합1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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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피고 입사 당시 합의된 근로계약 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볼 수 있음.
- 회사가 받은 약식명령은 미지급 임금에 관한 것이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피고 회사 취업규정 제71조 제7호에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5437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가 직권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단순히 기본급에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관계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고용관계 지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2017가합1476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가구 제조업체 D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2015. 11. 30.경부터 D의 생산부 단순 보조직으로 입사 후 도장 보조직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유로 2016. 10. 19.부터 10. 26.까지 대기발령을 통지함(이 사건 대기발령).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함(이 사건 직권면직).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이는 모두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정당성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쟁점: 원고의 직권면직이 정당한지 여부 및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로서 무효인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후 면직하는 경우, 이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대기발령 후 면직 처분이 정당하려면, 대기발령 당시 이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했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며,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5437 판결 참조). 기본급에 약정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에 불과함(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 입사 당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1,800,000원의 본봉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두 차례의 요구와 대기발령 기간 종료 후에도 작성을 거절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평일 및 토요일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고, 초과 근무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가구 제조업체 D의 대표자이며, 근로자는 2015. 11. 30.경부터 D의 생산부 단순 보조직으로 입사 후 도장 보조직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6. 10. 1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유로 2016. 10. 19.부터 10. 26.까지 대기발령을 통지함(이 사건 대기발령). 회사는 2016. 10. 27.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을 함(이 사건 직권면직).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이는 모두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정당성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쟁점: 근로자의 직권면직이 정당한지 여부 및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로서 무효인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후 면직하는 경우, 이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대기발령 후 면직 처분이 정당하려면, 대기발령 당시 이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했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며,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5437 판결 참조). 기본급에 약정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에 불과함(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회사 입사 당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1,800,000원의 본봉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두 차례의 요구와 대기발령 기간 종료 후에도 작성을 거절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평일 및 토요일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고, 초과 근무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피고 입사 당시 합의된 근로계약 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볼 수 있 음. 회사가 받은 약식명령은 미지급 임금에 관한 것이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피고 회사 취업규정 제71조 제7호에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4768 판정일 2018.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피고 입사 당시 합의된 근로계약 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볼 수 있 음. 피고가 받은 약식명령은 미지급 임금에 관한 것이며,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피고 회사 취업규정 제71조 제7호에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543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가 직권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단순히 기본급에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관계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고용관계 지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함.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543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가 직권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단순히 기본급에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관계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고용관계 지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