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22-10-19 | 2021누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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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처분의 방식 위반 여부 (전자우편 통지)
- 법리: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나,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필요함. 또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 결과에 따른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라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 판단: 근로자가 채용 지원 시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으로 각종 사항을 안내·통지해왔으며,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처분 통지를 받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채용 불합격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여지도 있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본문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사고발 사실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과거 행적 및 관련 증거(감사 결과, 확인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을 강조하여 회사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함을 인정함.
- 또한, 거부처분은 권익 제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 전자우편 통지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함.
- 이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과거 이력 및 관련 증
2021누864 | 서울고등법원 (춘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임교수 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전임교수 채용 거부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학교의 전임교수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용을 거부 함. 피고는 채용 거부의 사유로 원고가 이전에 재직한 학교에서 연구소 인건비 등을 유용한 감사 결과 및 관련 확인서 존재, 형사고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배, 처분사유 미제시, 사전 통지 절차 미이행, 처분 방식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법리 움. 판단 음. 처분사유 미제시 등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법리 움. 판단 음.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 미이행 여부 법리 함.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 판정 요지 전임교수 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전임교수 채용 거부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학교의 전임교수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거부 함. 회사는 채용 거부의 사유로 근로자가 이전에 재직한 학교에서 연구소 인건비 등을 유용한 감사 결과 및 관련 확인서 존재, 형사고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배, 처분사유 미제시, 사전 통지 절차 미이행, 처분 방식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움. 음. 처분사유 미제시 등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움. 음.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 미이행 여부 함.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 님. 님.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방식 위반 여부 (전자우편 통지) 함. 또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 결과에 따른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라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 음. 음. 또한, 채용 불합격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여지도 있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춘천) 사건번호 2021누864 판정일 2022.10.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판단 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방식 위반 여부 (전자우편 통지) 법리 함. 또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 결과에 따른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라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 음. 판단 음. 또한, 채용 불합격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여지도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본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검토 본 판결은 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사고발 사실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과거 행적 및 관련 증거(감사 결과, 확인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을 강조하여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함을 인정 함. 또한, 거부처분은 권익 제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 전자우편 통지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 함. 이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과거 이력 및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본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검토 본 판결은 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사고발 사실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과거 행적 및 관련 증거(감사 결과, 확인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을 강조하여 회사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함을 인정 함. 또한, 거부처분은 권익 제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 전자우편 통지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 함. 이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과거 이력 및 관련 증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1누864 | 서울고등법원 (춘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임교수 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전임교수 채용 거부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학교의 전임교수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용을 거부 함. 피고는 채용 거부의 사유로 원고가 이전에 재직한 학교에서 연구소 인건비 등을 유용한 감사 결과 및 관련 확인서 존재, 형사고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배, 처분사유 미제시, 사전 통지 절차 미이행, 처분 방식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법리 : 채용 절차 진행 당시부터 고지·예정되어 있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배로 보기 어려 움. 판단 : 피고는 단순히 형사고발 사실뿐만 아니라, 원고의 연구소 인건비 유용 감사 결과 및 관련 확인서 존재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처분사유 미제시 등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법리 : 채용 절차 진행 당시부터 고지·예정되어 있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은 처분사유 미제시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채용 절차 진행 당시부터 이미 고지·예정되어 있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처분사유 미제시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 미이행 여부 법리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를 규정 함.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 판정 요지 전임교수 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전임교수 채용 거부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학교의 전임교수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거부 함. 회사는 채용 거부의 사유로 근로자가 이전에 재직한 학교에서 연구소 인건비 등을 유용한 감사 결과 및 관련 확인서 존재, 형사고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배, 처분사유 미제시, 사전 통지 절차 미이행, 처분 방식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법리: 채용 절차 진행 당시부터 고지·예정되어 있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배로 보기 어려 움. 판단: 회사는 단순히 형사고발 사실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연구소 인건비 유용 감사 결과 및 관련 확인서 존재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처분사유 미제시 등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법리: 채용 절차 진행 당시부터 고지·예정되어 있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은 처분사유 미제시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해당 처분은 채용 절차 진행 당시부터 이미 고지·예정되어 있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처분사유 미제시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 미이행 여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를 규정 함.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 님. 판단: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교수 채용 지원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 대상이 아 님.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방식 위반 여부 (전자우편 통지) 법리: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나,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필요 함. 또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 결과에 따른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라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가 채용 지원 시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으로 각종 사항을 안내·통지해왔으며,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처분 통지를 받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채용 불합격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여지도 있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춘천) 사건번호 2021누864 판정일 2022.10.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교수 채용 지원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 대상이 아 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방식 위반 여부 (전자우편 통지) 법리 :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나,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필요 함. 또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 결과에 따른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라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채용 지원 시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고, 피고가 전자우편으로 각종 사항을 안내·통지해왔으며,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전자문서를 통해 처분 통지를 받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채용 불합격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여지도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본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검토 본 판결은 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사고발 사실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과거 행적 및 관련 증거(감사 결과, 확인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을 강조하여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함을 인정 함. 또한, 거부처분은 권익 제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 전자우편 통지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 함. 이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과거 이력 및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본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검토 본 판결은 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사고발 사실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과거 행적 및 관련 증거(감사 결과, 확인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을 강조하여 회사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함을 인정 함. 또한, 거부처분은 권익 제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 전자우편 통지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 함. 이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과거 이력 및 관련 증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