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4-04-25 | 2013고정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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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의 경영 주체, 피고인의 관여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증언:
- 대리 H는 피고인이 D을 세금 문제로 N 명의로 운영하다가 다시 J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고, 급여는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거나 최종 결재하였으며, 피고인도 J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함.
- 근로자 E은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였고, 경리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함.
- 근로자 F은 D의 실질 경영자인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J가 사장이 된 후 실제로 회사에 나왔지만, 명의 변경 후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J는 회사 업무를 전혀 몰라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며, 급여 지급 등 금전 관계는 J와 피고인이 함께 하여 직원들은 두 사람이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2013고정73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33,053원과 근로자 8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798,867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D을 실제 경영 함. 피고인은 2010년 10월 임금 716,292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33,0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0. 10. 30. 근로자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1,060,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8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798,867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09. 7. 20.경까지 D을 경영하다가 같은 해 8. 20. 친구인 망 J에게 D의 모든 사업권을 양도하여 그 이후로는 D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2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 함.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 경영 전반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 함.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법원은 피고인이 2010. 9.경과 같은 해 10.경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D의 사용자였음을 인정 함. 판단 근거: D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조립 업체로, 피고인은 2007. 1. 1.부터 'K', 같은 해 8. 1.부터 '(주)L', 2009. 4. 1.부터 'D'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해왔으며, 2009. 4. 1.부터는 N의 명의를 빌려 D을 운영 함. 피고인이 J에게 D의 공장운영권 및 설비 일체를 1,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009. 8. 20.자로 작성되었으나, 잔금 지급일(2009. 12. 31.)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 음. 이후 2010. 1. 19.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170만 원이 송금되었으나, 금융자료상 송금인이 '(D)J'로 표시되어 D이 J 명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을 J에게 양도하면서 1년간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였고, 그 관리보수의 대가로 월 10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돈을 D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33,053원과 근로자 8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798,867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D을 실제 경영 함. 피고인은 2010년 10월 임금 716,292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33,0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0. 10. 30. 근로자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1,060,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8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798,867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09. 7. 20.경까지 D을 경영하다가 같은 해 8. 20. 친구인 망 J에게 D의 모든 사업권을 양도하여 그 이후로는 D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2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 함.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 경영 전반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 함.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법원은 피고인이 2010. 9.경과 같은 해 10.경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D의 사용자였음을 인정 함. 판단 근거: D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조립 업체로, 피고인은 2007. 1. 1.부터 'K', 같은 해 8. 1.부터 '(주)L', 2009. 4. 1.부터 'D'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해왔으며, 2009. 4. 1.부터는 N의 명의를 빌려 D을 운영 함. 피고인이 J에게 D의 공장운영권 및 설비 일체를 1,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009. 8. 20.자로 작성되었으나, 잔금 지급일(2009. 12. 31.)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 음. 이후 2010. 1. 19.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170만 원이 송금되었으나, 금융자료상 송금인이 '(D)J'로 표시되어 D이 J 명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을 J에게 양도하면서 1년간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였고, 그 관리보수의 대가로 월 10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돈을 D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 움. D의 경영 주체, 피고인의 관여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증언: 대리 H는 피고인이 D을 세금 문제로 N 명의로 운영하다가 다시 J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고, 급여는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거나 최종 결재하였으며, 피고인도 J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3고정73 판정일 2014.04.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D의 경영 주체, 피고인의 관여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증언: 대리 H는 피고인이 D을 세금 문제로 N 명의로 운영하다가 다시 J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고, 급여는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거나 최종 결재하였으며, 피고인도 J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 함. 근로자 E은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였고, 경리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진술 함. 근로자 F은 D의 실질 경영자인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J가 사장이 된 후 실제로 회사에 나왔지만, 명의 변경 후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J는 회사 업무를 전혀 몰라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며, 급여 지급 등 금전 관계는 J와 피고인이 함께 하여 직원들은 두 사람이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금전 부분은 피고인이 관여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진술 함. J의 처 O은 J가 당시 택시 운전기사로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에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 함. (주)M 구매팀장 I은 D에서 계약 관련 업무 일체는 피고인이 수행하여 D의 실질 경영자는 피고인으로 알았다고 진술 함. 피고인의 아들 P은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을 D의 '사장'으로 지칭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체불은 재무 분야를 담당한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여 자신은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 함. 피고인 역시 'J가 2010. 6.경 후두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J로부터 통장 등을 넘겨받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자인 함. 피고인은 2010. 9. 7.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근로자 Q, R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이 D의 실질 경영자이고,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 함. F은 2010. 9. 11.경 업무 중 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입은 후 피고인에게 산재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산재로 처리하면 D 운영에 지장이 있으니 상대 차량의 공제로 처리하라고 지시 함. D 급여이체 처리요청 명세서(2010. 9.)의 대표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 음. D은 (주)M이 자재의 구입부터 조립까지 D에서 모두 수행하는 도급제 방식을 요구하자, 2010. 10. 28. (주)M에 '거래기본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는데, 그 작성자는 P, 승인자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 음. 피고인은 2010. 10. 30.경 근로자들에게 업무중단을 통보하고,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출근을 보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D을 사실상 폐업하였고, 이후 D 근로자들이 S 등 다른 업체에 입사할 수 있게 소개해 줌. 피고인이 J가 2009. 8. 20. 이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J 명의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주)M과의 계약, 근로계약 등은 피고인이 J의 명의로 D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J 명의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주)M과의 계약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거래관계 종료를 결정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위 근로계약을 J를 대리하여 체결한 사실을 자인 함. 피고인이 다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재직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 P이 D의 과장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총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정은 피고인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 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 함.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사업 경영 담당자'에 대한 법 리.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사업 경영 담당자' 및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법 리.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법 리.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 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 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 령.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업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잔금 미지급, 실제 경영 주체의 증언, 금전 관리 및 의사 결정권 행사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통해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명의 대여 등을 통한 법망 회피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 임. 이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유사 사례에서 사업주가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 양도 후에도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본 판결의 판단 기준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근로자 E은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였고, 경리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진술 함. 근로자 F은 D의 실질 경영자인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J가 사장이 된 후 실제로 회사에 나왔지만, 명의 변경 후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J는 회사 업무를 전혀 몰라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며, 급여 지급 등 금전 관계는 J와 피고인이 함께 하여 직원들은 두 사람이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