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11-17 | 2022나6505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원고로부터 가압류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제출만을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배당요구 사무에 관하여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당요구에 관한 위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2019. 11. 22. I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며 배당요구를 부탁하자, I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상황임에도 즉석에서 배당요구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 I은 2019. 11. 22. 원고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원고와 통화할 당시 C와 합의 후 가압류등기를 취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하였을 뿐, 배당요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다만, 사직 후인 2021. 8. 11.경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M 경매사건에서는 그 위임취지에 따라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시인함.)
- 회사는 가압류 신청, 매매계약 해제, 지급명령 신청 관련 서류 작성·제출에 대한 보수로서 약 88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는 배당요구 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보수가 지급된 내역이 전혀 없음.
- 증인 G의 진술은 I이 가압류사건을 의뢰받을 당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G은 가압류신청을 위임한 경우 배당요구까지 당연히 하는
2022나65053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법무사 사무장의 배당요구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6. 7. C 주식회사로부터 임야 66.115702m2를 76,312,000원에 분양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 함. C의 채권자 E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임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 짐. 원고는 2019. 10. 초경 피고 B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 소속 사무장 I을 알게 되어 법무비용 88만 원을 지급 함. 피고 측은 2019. 10. 10. 원고 명의로 C에게 임야 분양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 측은 2019. 10. 7. 원고 명의로 C 소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9. 10. 17. 가압류 인용 결정을 득하고 가압류등기가 경료 됨. C는 2019. 10. 17.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임야를 4,30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피고 측은 2019. 10. 21. 원고를 신청인으로 하여 C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0. 23. 지급명령을 득하고, 2019. 11. 9. 확정 됨. 원고는 2019. 11. 22.경 C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를 신고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I에게 전달 함. I은 2020. 2. 10. 피고 사무실에서 사직 함. 이 사건 임야는 2021. 6. 25. N(주)에게 2,720,000,000원에 낙찰 됨. 원고는 2021. 8. 9. 배당기일통지서를 받고 2021. 8. 11. 이를 I에게 카카오톡으로 보 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1. 8. 13. '가압류권자 A(원고)의 채권계산서'가 제출 됨. 2021. 9. 14. 실시된 배당결과 선순위에게 배당되고 남은 8억 8,000만원 상당이 K에 배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배당요구 사무의 위임 여부 원고는 2019. 10. 초경 피고의 직원인 I을 통해 C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강구해 달라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22.경 I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위임하였으나, I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I의 사용자인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판정 요지 법무사 사무장의 배당요구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 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6. 7. C 주식회사로부터 임야 66.115702m2를 76,312,000원에 분양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 함. C의 채권자 E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임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 짐. 근로자는 2019. 10. 초경 피고 B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 소속 사무장 I을 알게 되어 법무비용 88만 원을 지급 함. 피고 측은 2019. 10. 10. 원고 명의로 C에게 임야 분양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 측은 2019. 10. 7. 원고 명의로 C 소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9. 10. 17. 가압류 인용 결정을 득하고 가압류등기가 경료 됨. C는 2019. 10. 17.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임야를 4,30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피고 측은 2019. 10. 21. 근로자를 신청인으로 하여 C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0. 23. 지급명령을 득하고, 2019. 11. 9. 확정 됨. 근로자는 2019. 11. 22.경 C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를 신고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I에게 전달 함. I은 2020. 2. 10. 피고 사무실에서 사직 함. 이 사건 임야는 2021. 6. 25. N(주)에게 2,720,000,000원에 낙찰 됨. 근로자는 2021. 8. 9. 배당기일통지서를 받고 2021. 8. 11. 이를 I에게 카카오톡으로 보 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1. 8. 13. '가압류권자 A(원고)의 채권계산서'가 제출 됨. 2021. 9. 14. 실시된 배당결과 선순위에게 배당되고 남은 8억 8,000만원 상당이 K에 배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배당요구 사무의 위임 여부 근로자는 2019. 10. 초경 회사의 직원인 I을 통해 C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강구해 달라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22.경 I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위임하였으나, I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I의 사용자인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회사는 원고로부터 가압류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제출만을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배당요구 사무에 관하여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65053 판정일 2023.1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압류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제출만을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배당요구 사무에 관하여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당요구에 관한 위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19. 11. 22. I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며 배당요구를 부탁하자, I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상황임에도 즉석에서 배당요구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 움. I은 2019. 11. 22. 원고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원고와 통화할 당시 C와 합의 후 가압류등기를 취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하였을 뿐, 배당요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 함. (다만, 사직 후인 2021. 8. 11.경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M 경매사건에서는 그 위임취지에 따라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시인함.) 피고는 가압류 신청, 매매계약 해제, 지급명령 신청 관련 서류 작성·제출에 대한 보수로서 약 88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추가로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는 배당요구 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보수가 지급된 내역이 전혀 없 음. 증인 G의 진술은 I이 가압류사건을 의뢰받을 당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G은 가압류신청을 위임한 경우 배당요구까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원고가 피고 또는 I에게 배당요구를 위임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 함. 법무사법 제2조에서 법무사의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기타 쟁의사건에 포괄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위임받은 피고가 그 이후 진행될 경매사건에서의 배당요구서 제출의무까지 당연히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무사법 제2조 (업무) 법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 다.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 기타 등록신청 대리 공탁신청 대리 경매신청 대리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법무사의 업무로 정하여진 사항 검토 본 판결은 법무사의 위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 함. 특히, 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 위임이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요구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무사 업무의 한계를 재확인 함.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 위임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위임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수를 지급하는 등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 함. 법무사 역시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의뢰인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당요구에 관한 위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2019. 11. 22. I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며 배당요구를 부탁하자, I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상황임에도 즉석에서 배당요구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 움. I은 2019. 11. 22. 원고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원고와 통화할 당시 C와 합의 후 가압류등기를 취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하였을 뿐, 배당요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 함. (다만, 사직 후인 2021. 8. 11.경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M 경매사건에서는 그 위임취지에 따라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시인함.) 회사는 가압류 신청, 매매계약 해제, 지급명령 신청 관련 서류 작성·제출에 대한 보수로서 약 88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는 배당요구 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보수가 지급된 내역이 전혀 없 음. 증인 G의 진술은 I이 가압류사건을 의뢰받을 당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G은 가압류신청을 위임한 경우 배당요구까지 당연히 하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