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2-20 | 2018가단101582(본소),2019가단153948(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
- 법리: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참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초과강의료 상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해임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일지라도,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거나, 징계권자가 교원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운 경우 등에 한정됨.
-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근로자의 강의 결강, 허위 출결 처리, 허위 실적 제출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으나, 해임 처분은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되었을 뿐,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2018가단101582(본소),2019가단153948(반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및 학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 5,599,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강의료 상당 손해배상금 5,79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축구전공 부교수이고,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2016. 12. 12. 원고의 강의 누락 및 교육지도 부실 제보가 접수되어 C대학교 교원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 함. 2017. 4. 18.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2017. 6. 20.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2017. 7. 7.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림(이 사건 해임처분).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 8.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 림.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2019. 5. 31. 판결이 확정 됨. 2019. 6. 17.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기간(22개월 24일) 급여 123,506,855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법리 음. 판단 음. 피고가 해임 기간 급여는 지급하였으나 매달 발생한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5,599,269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및 학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 5,599,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초과강의료 상당 손해배상금 5,79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축구전공 부교수이고,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2016. 12. 12. 근로자의 강의 누락 및 교육지도 부실 제보가 접수되어 C대학교 교원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 함. 2017. 4. 18.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2017. 6. 20.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2017. 7. 7.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림(이 사건 해임처분).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 8.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 림. 회사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2019. 5. 31. 판결이 확정 됨. 2019. 6. 17.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기간(22개월 24일) 급여 123,506,855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음. 음. 회사가 해임 기간 급여는 지급하였으나 매달 발생한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5,599,269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101582(본소),2019가단153948(반소) 판정일 2020.02.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해임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법리 됨. 판단 움.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반소) 청구 판단 됨. 이는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로 인해 초과강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5,796,400원(초과강의료 4,900,000원 + 지연손해금 89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고의·과실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의 이중징계 또는 사후징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참고사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 함. 원고는 축구학과의 유일한 전임교수로서 학생 교육, 취업, 진로 상담 및 행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매 학기 23~25학점의 강의를 진행하여 교수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강의 부담을 가졌다고 주장 함. 원고의 주1회 수업 진행은 축구학과의 특성상 금요일 수업 진행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 해고가 취소된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배척하는 입장을 재확인 함. 또한,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한 징계의 위법성을 넘어선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거나 징계권자의 명백한 악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향을 보 임. 반면, 교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학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여, 교원의 강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이는 교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해임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됨. 움.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8가단101582(본소),2019가단153948(반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및 학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 5,599,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강의료 상당 손해배상금 5,79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축구전공 부교수이고,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2016. 12. 12. 원고의 강의 누락 및 교육지도 부실 제보가 접수되어 C대학교 교원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 함. 2017. 4. 18.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2017. 6. 20.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2017. 7. 7.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림(이 사건 해임처분).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 8.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 림.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2019. 5. 31. 판결이 확정 됨. 2019. 6. 17.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기간(22개월 24일) 급여 123,506,855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며,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는 존속하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가 해임 기간 급여는 지급하였으나 매달 발생한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5,599,269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및 학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 5,599,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초과강의료 상당 손해배상금 5,79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축구전공 부교수이고,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2016. 12. 12. 근로자의 강의 누락 및 교육지도 부실 제보가 접수되어 C대학교 교원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 함. 2017. 4. 18.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2017. 6. 20.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2017. 7. 7.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림(이 사건 해임처분).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 8.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 림. 회사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2019. 5. 31. 판결이 확정 됨. 2019. 6. 17.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기간(22개월 24일) 급여 123,506,855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며,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는 존속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가 해임 기간 급여는 지급하였으나 매달 발생한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5,599,269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 법리: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참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초과강의료 상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101582(본소),2019가단153948(반소) 판정일 2020.02.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 법리 :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참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판단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초과강의료 상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해임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일지라도,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거나, 징계권자가 교원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운 경우 등에 한정 됨.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강의 결강, 허위 출결 처리, 허위 실적 제출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으나, 해임 처분은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되었을 뿐, 피고의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반소) 청구 판단 : 원고가 초과강의료를 지급받고도 245시간의 수업을 결강한 사실, 피고가 결강 시간당 20,000원의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여 총 4,9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로 인해 초과강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5,796,400원(초과강의료 4,900,000원 + 지연손해금 89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고의·과실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의 이중징계 또는 사후징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참고사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 함. 원고는 축구학과의 유일한 전임교수로서 학생 교육, 취업, 진로 상담 및 행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매 학기 23~25학점의 강의를 진행하여 교수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강의 부담을 가졌다고 주장 함. 원고의 주1회 수업 진행은 축구학과의 특성상 금요일 수업 진행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 해고가 취소된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배척하는 입장을 재확인 함. 또한,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한 징계의 위법성을 넘어선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거나 징계권자의 명백한 악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향을 보 임. 반면, 교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학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여, 교원의 강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이는 교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해임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일지라도,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거나, 징계권자가 교원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운 경우 등에 한정 됨.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근로자의 강의 결강, 허위 출결 처리, 허위 실적 제출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으나, 해임 처분은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되었을 뿐,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