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10-31 | 2024구합2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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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 B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참가인 C의 사내이사로 등기를 마쳤고,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며 참가인 B의 대표자 자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브로셔에 참가인 C의 원장으로 소개됨.
- 근로자는 매주 정기회의를 주관하며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최종 결재권자로서 회의록에 서명하여 승인함.
- 근로자는 참가인 C과의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참가인 B과의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 정해진 시각에 출퇴근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E에게 일상적인 출퇴근이나 출장 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았고, E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들 외에 다른 3개 회사의 사내이사, 공동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참가인 회사들에 전속하여 근무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E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상 E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기보다는 참가인 회사들의 경
- 참가인 회사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2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보수를 받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 B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참가인 C의 사내이사로 등기를 마쳤고,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며 참가인 B의 대표자 자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브로셔에 참가인 C의 원장으로 소개됨.
- 원고는 매주 정기회의를 주관하며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최종 결재권자로서 회의록에 서명하여 승인함.
- 원고는 참가인 C과의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참가인 B과의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 정해진 시각에 출퇴근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E에게 일상적인 출퇴근이나 출장 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았고, E가 원고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원고는 참가인 회사들 외에 다른 3개 회사의 사내이사, 공동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참가인 회사들에 전속하여 근무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E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상 E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기보다는 참가인 회사들의 경영 사항 전반에 관하여 큰 틀에서 상의한 것으로 보임.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들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회사의 임원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내용, 업무 지시 및 결재 권한, 근무 형태의 자율성, 다른 회사 겸직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였음.
-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며, 근무 형태가 자유롭고 다른 회사 임원을 겸직한 점 등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함.
- 이는 임원이라는 직함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본 사안의 경우 원고가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측면이 강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