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6-03-31 | 2015구합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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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의 '인사관리'에는 신분관계의 변경행위뿐 아니라 신규채용 또는 임명과 같은 신분관계의 설정행위도 포함됨.
- 판단:
- 회사의 1차 서류전형은 신규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로서 인사관리의 한 과정에 해당함.
- 이 사건 정보는 원고 본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지원자에 대한 사항과 일체를 이루어 신규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와 평가 내용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심사위원들의 심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회사의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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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19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 서류전형 정보 공개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11. 27. 사회서비스분야 교수 신규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시 함. 원고는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었고, 2015. 2. 11. 피고에게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 함. 피고는 2015. 2. 13.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서류전형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시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여기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 피고의 1차 서류전형은 신규채용과정에서 이루어진 시험에 해당 함. 이 사건 정보(1차 서류전형의 채점내용, 채점기준표)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 또는 심사위원의 자질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 음. 심사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피고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 판정 요지 채용 서류전형 정보 공개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4. 11. 27. 사회서비스분야 교수 신규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시 함. 근로자는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었고, 2015. 2. 11. 회사에게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 함. 회사는 2015. 2. 13.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서류전형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시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여기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회사의 1차 서류전형은 신규채용과정에서 이루어진 시험에 해당 함. 이 사건 정보(1차 서류전형의 채점내용, 채점기준표)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 또는 심사위원의 자질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 음. 심사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회사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채용 서류전형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의 '인사관리'에는 신분관계의 변경행위뿐 아니라 신규채용 또는 임명과 같은 신분관계의 설정행위도 포함 됨. 판단: 회사의 1차 서류전형은 신규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로서 인사관리의 한 과정에 해당 함. 이 사건 정보는 원고 본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지원자에 대한 사항과 일체를 이루어 신규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와 평가 내용에 관한 정보에 해당 함.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심사위원들의 심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019 판정일 2016.03.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채용 서류전형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의 '인사관리'에는 신분관계의 변경행위뿐 아니라 신규채용 또는 임명과 같은 신분관계의 설정행위도 포함 됨. 판단 : 피고의 1차 서류전형은 신규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로서 인사관리의 한 과정에 해당 함. 이 사건 정보는 원고 본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지원자에 대한 사항과 일체를 이루어 신규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와 평가 내용에 관한 정보에 해당 함.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심사위원들의 심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피고의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전형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시험에 관한 사항'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모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는 채점내용 및 채점기준표와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지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보공개 청구권과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의 조화를 꾀 함.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유지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심사위원의 자유로운 평가 환경 보장 및 불필요한 시시비비 방지라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한 판결로 보임. 음.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회사의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