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19 | 2019구합5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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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23%는 높은 수치이며, 출근시간 직전 음주운전으로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3km 이상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경미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움.
- 운전요원인 근로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되며, 15년 근무기간 중 대부분 운전업무를 담당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처분이 다른 비위행위자에 비해 과중하여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근로자가 접촉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나, 상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정 등은 해당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될 수 없음.
- 회사가 징계의결 요구 시 첨부한 확인서에 근로자의 말소된 2003. 12. 10.자 견책 징계처분 기록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위원회에서 기존 징계전력이 언급되거나 징계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가 이를 고려했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기존 징계전력이 사실상의 불이익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약 15년 전 견책 처분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에서 강등으로 가중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3684 판결
- 구 소방공
2019구합5454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운전요원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0. 2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7. 14.부터 동대문소방서 B119안전센터에서 운전요원으로 근무 함. 2018. 4. 7.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 음. 2018.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동대문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8. 6. 15. 원고의 음주운전 징계혐의에 대해 강등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강등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7. 24.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은 원고의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의2]는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징계기준을 정직 또는 강등으로 정하고 있음. 피고는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인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함.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더 요구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운전요원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10. 2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7. 14.부터 동대문소방서 B119안전센터에서 운전요원으로 근무 함. 2018. 4. 7.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 음. 2018.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동대문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8. 6. 15. 근로자의 음주운전 징계혐의에 대해 강등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2018. 6. 27.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강등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8. 7. 24.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은 근로자의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의2]는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징계기준을 정직 또는 강등으로 정하고 있 음. 회사는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 함.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더 요구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음주운전은 중점관리대상 비위로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23%는 높은 수치이며, 출근시간 직전 음주운전으로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3km 이상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경미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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