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7-26 | 2017구합8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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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녹취록 요구 과정에서 "전략예산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인정됨.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94조 제3호의 복무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 제2-2 징계사유(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
- 근로자는 참가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여 가산금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법원은 F 사업 관련 업무가 평생교육원으로 이관된 후 참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F 사업이 적자 상태였고,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정책 결정을 기다려 임대료 지급을 보류한 것이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제2-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제3 징계사유(산학협력 초빙교수 임용 관련 업무 소홀):
- 근로자는 참가인이 임용 부적격자인 U을 산학협력초빙교수로 임용제청 의뢰하여 임용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참가인이 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고, 단지 평생교육원장이 작성한 임용추천서를 첨부하여 임용제청을 의뢰하는 문서를 기안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임용지원자의 적격을 판단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은 추천권자 또는 임용권자
- 참가인은 업무방해 및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1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에 제3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및 재심위원회 결정 기한 도과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 징계사유(총무처장실 난동 및 폭행):
- 참가인이 총무처장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훼손하며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업무방해 및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 참가인이 녹취록 요구 과정에서 "전략예산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인정됨.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94조 제3호의 복무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 제2-2 징계사유(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
- 원고는 참가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여 가산금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법원은 F 사업 관련 업무가 평생교육원으로 이관된 후 참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F 사업이 적자 상태였고,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정책 결정을 기다려 임대료 지급을 보류한 것이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제2-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제3 징계사유(산학협력 초빙교수 임용 관련 업무 소홀):
- 원고는 참가인이 임용 부적격자인 U을 산학협력초빙교수로 임용제청 의뢰하여 임용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참가인이 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고, 단지 평생교육원장이 작성한 임용추천서를 첨부하여 임용제청을 의뢰하는 문서를 기안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임용지원자의 적격을 판단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은 추천권자 또는 임용권자라고 봄.
- U이 재임용되지 않은 것은 임용 당시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임용 이후의 겸직금지, 정치활동 금지, 근무 의무 위반 때문이므로, 참가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징계시효: 설령 참가인의 문서 기안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문서를 기안한 날(2013. 8. 7.)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17. 2. 21.에 징계의결요구가 있었으므로 징계시효(3년)가 이미 도과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징계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됨.
- 판단:
- 해임 의결 당시 제1, 제2-2, 제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법원은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됨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
- 참가인이 F 사업 진상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느껴 우발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여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 참가인이 13년 이상 근무하며 징계 받은 적이 없고,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했으며, 사과를 시도하고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1 징계사유와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 내지 파면이 가능하나, 참가인의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균형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피고 및 참가인은 직원 징계위원회가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위원의 과반수를 직원으로 구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정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법인의 직원 징계위원회와 학교의 직원 징계위원회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징계 의결은 법인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함.
-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은 '학교의 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법인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정관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준용하여 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재심위원회 결정 기한 도과의 위법성 여부:
- 피고 및 참가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재심기간(60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리: 재심위원회의 결정 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재심위원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재심위원회를 열어 재심사유를 심리한 다음 재심의결을 하였다면 재심기간 경과 후 재심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인용).
- 판단:
- 재심청구일로부터 재심결정일까지의 기간이 88일로 60일을 초과했으나, 초과 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현저히 장기간 불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재심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참가인의 형사재판 절차가 계속 중이었음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참가인이 구제신청 기간 도과 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초심판정 전에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져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재심결정 기한 도과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재심위원회의 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재심위원회의 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다.
- 취업규칙 제94조 제3호: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 원고 정관 제88조 제1항 본문: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함.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
-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음.
참고사실
- 참가인은 13년 이상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 이사장 및 이 사건 학교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함.
- 참가인은 총무처장실 난동 및 폭행 사건 이후 이 사건 학교 총장에게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과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