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2-05-19 | 2021고정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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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이 1차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 사실을 자인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정함.
- 2차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집계표와 각서를 작성하며, 손해배상금에서 퇴직금 3,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임.
- D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억 5,000만 원(기입금+퇴직금)'의 의미를 'D이 변제한 금액 3억 2,000만 원과 D의 퇴직금 3,000만 원의 합계'라고 일치하여 진술함.
-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점.
- D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내용이 공란인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서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결론적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D의 손해배상금에서 D의 퇴직금 3,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2021고정145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 중 퇴직금 3,000만 원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 무죄 선고는 없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구미대리점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은 2003. 11. 1.부터 2020.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합계 12,761,7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1,239,7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D은 2003. 11. 1.부터 2015. 1. 13.까지 이 사건 대리점의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 음. D은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 및 판매사원으로서 거래처에 과자류를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 함. 2019. 2. 20. 1차 채권조사 결과, D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납품대금 388,450,733원을 횡령했음을 자인하고 변제 각서를 작성 함. D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총 3억 2,000만 원을 지급 함. 2020. 4. 28. 2차 채권조사 결과, D은 손해액 52,740,611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함. 피고인은 2020. 4. 28. D에게 액면가 3,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2020. 4. 30. 구미세무서에 퇴직소득 3,000만 원으로 산정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함. D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 1. 6. 불기소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 3,0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 중 퇴직금 3,000만 원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 무죄 선고는 없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구미대리점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은 2003. 11. 1.부터 2020.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합계 12,761,7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1,239,7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D은 2003. 11. 1.부터 2015. 1. 13.까지 이 사건 대리점의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 음. D은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 및 판매사원으로서 거래처에 과자류를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 함. 2019. 2. 20. 1차 채권조사 결과, D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납품대금 388,450,733원을 횡령했음을 자인하고 변제 각서를 작성 함. D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총 3억 2,000만 원을 지급 함. 2020. 4. 28. 2차 채권조사 결과, D은 손해액 52,740,611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함. 피고인은 2020. 4. 28. D에게 액면가 3,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2020. 4. 30. 구미세무서에 퇴직소득 3,000만 원으로 산정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함. D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 1. 6. 불기소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 3,0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D이 1차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 사실을 자인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정 함. 2차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집계표와 각서를 작성하며, 손해배상금에서 퇴직금 3,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21고정145 판정일 2022.05.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D이 1차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 사실을 자인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정 함. 2차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집계표와 각서를 작성하며, 손해배상금에서 퇴직금 3,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D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억 5,000만 원(기입금+퇴직금)'의 의미를 'D이 변제한 금액 3억 2,000만 원과 D의 퇴직금 3,000만 원의 합계'라고 일치하여 진술 함.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점. D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내용이 공란인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서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결론적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D의 손해배상금에서 D의 퇴직금 3,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18년간의 처벌전력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퇴직금 채무 간의 상계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앞서 근로자와의 명확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 음. 또한,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강요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D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억 5,000만 원(기입금+퇴직금)'의 의미를 'D이 변제한 금액 3억 2,000만 원과 D의 퇴직금 3,000만 원의 합계'라고 일치하여 진술 함.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점. D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내용이 공란인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서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결론적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D의 손해배상금에서 D의 퇴직금 3,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