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7-18 | 2018구합10084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음주운전 징계 감경 불가 규정.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5년경 병사에게 얼차려를 준 행위로 경고를 받았고, 보고 없이 병사들을 외출시켜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 발생 여부, 운전의 경위, 과거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였음을 확인함.
- 특히, 군인 징계령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감경을 불허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 필요성을 강조함. 이는 군의 특수성과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2018구합10084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군수사령부 부사관(중사)으로 근무 중 임. 피고는 2017. 7. 25.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음주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7. 8. 8.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7. 11.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 원고는 음주운전 중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보도블록 위 차량진입방지시설과 전봇대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 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감봉 내지 견책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내지 감봉에 해당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원고의 음주운전은 단순히 담배를 사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안전의식 강화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군수사령부 부사관(중사)으로 근무 중 임. 회사는 2017. 7. 25.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음주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7. 8. 8.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7. 11.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근로자는 음주운전 중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보도블록 위 차량진입방지시설과 전봇대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 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감봉 내지 견책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내지 감봉에 해당 함. 해당 징계처분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단순히 담배를 사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해당 징계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안전의식 강화 등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6. 3. 29. 국방부훈령 제1897호) 제4조의4 별표 2: 음주운전 징계기 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5: 음주운전 징계기 준.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음주운전 징계 감경 불가 규 정.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5년경 병사에게 얼차려를 준 행위로 경고를 받았고, 보고 없이 병사들을 외출시켜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0846 판정일 2018.07.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6. 3. 29. 국방부훈령 제1897호) 제4조의4 별표 2 : 음주운전 징계기 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5 : 음주운전 징계기 준.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제2호 : 음주운전 징계 감경 불가 규 정. 참고사실 원고는 2015년경 병사에게 얼차려를 준 행위로 경고를 받았고, 보고 없이 병사들을 외출시켜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 발생 여부, 운전의 경위, 과거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였음을 확인 함. 특히, 군인 징계령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감경을 불허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 필요성을 강조 함. 이는 군의 특수성과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본 판결은 군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 발생 여부, 운전의 경위, 과거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였음을 확인 함. 특히, 군인 징계령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감경을 불허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 필요성을 강조 함. 이는 군의 특수성과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