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30 | 2016고정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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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고정833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시원 대표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소재 고시원 'C'의 대표로서 고시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4. 7. 8.부터 2015. 2. 7.까지 고시원 총무로 근무한 D에게 2014년 및 2015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2,117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5. 2. 2.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5,540,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고시원 대표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소재 고시원 'C'의 대표로서 고시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4. 7. 8.부터 2015. 2. 7.까지 고시원 총무로 근무한 D에게 2014년 및 2015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2,117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5. 2. 2.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5,540,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정833 판정일 2016.08.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미지급)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거증자료입수보고, 수사결과보고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본 판결은 고시원 대표가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품 미지급 등 다양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 위반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위반 행위로 판단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고정833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시원 대표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소재 고시원 'C'의 대표로서 고시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4. 7. 8.부터 2015. 2. 7.까지 고시원 총무로 근무한 D에게 2014년 및 2015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2,117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5. 2. 2.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5,540,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 법리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2014년 및 2015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2,11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고시원 대표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소재 고시원 'C'의 대표로서 고시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4. 7. 8.부터 2015. 2. 7.까지 고시원 총무로 근무한 D에게 2014년 및 2015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2,117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5. 2. 2.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5,540,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에게 2014년 및 2015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2,11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정833 판정일 2016.08.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미지급)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5,540,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거증자료입수보고, 수사결과보고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본 판결은 고시원 대표가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품 미지급 등 다양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 위반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위반 행위로 판단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