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6-08-23 | 2016가단2825(본소),2016가단58606(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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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회사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중 계약해지 및 위약벌에 관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 계약해지를 위해 2개월 전에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약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됨.
-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게 위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없음.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은 가맹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가맹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업하거나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동일한 영업을 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
- 회사가 새로운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기 전 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4항에서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더라도, 제29조 제3항에서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근로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사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는 회사가 가맹계약 해지 이후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이유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의무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200만 원이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인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고, 회사가 이 사건 영업의 상호를 'E'로 바꾸어 간판 등을 변경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위 가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관의 정의)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위약금 청구의 타당성
- 법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판단:
- 이 사건 가맹계약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맹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됨.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중 계약해지 및 위약벌에 관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 계약해지를 위해 2개월 전에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약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됨.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없음.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은 가맹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가맹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업하거나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동일한 영업을 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
- 피고가 새로운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기 전 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4항에서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더라도, 제29조 제3항에서 '계약기간 중에 원고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사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가 가맹계약 해지 이후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이유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의무
-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만 원이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인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영업의 상호를 'E'로 바꾸어 간판 등을 변경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가맹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등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체적인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가맹계약과 같은 약관의 성격을 가지는 계약에서 합의해지의 유효성과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그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함.
- 또한, 위약금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사업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함.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계약의 중요 사항, 특히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조항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충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가맹점주는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요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