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05 | 2019구합6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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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환자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29,600원을 지급받음.
- 근로자는 환자 진료 및 의약품 처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행위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금품 취득의 사법상 근거가 용역계약인지 여부는 청렴의무 위반 여부와 무관함.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직 처분:
- 근로자의 비밀엄수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파면
2019구합6172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중보건의사 비밀엄수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비밀엄수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정직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내과전문의로서 2016. 4. 11.부터 2019. 3. 26.까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4,588,800원)을 함. 보건복지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5. 15. 해임 처분을 3개월의 정직 처분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기각 함. 원고는 2019. 4. 18. 전역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법리 :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정직 처분을 전제로 하며, 원고에게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므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 침.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면,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적 적법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부실한 조사가 있었거나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비밀엄수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 함.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목적과 성립요건이 다 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보건의료원장의 승인 없이 환자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제약회사에 제공 함. 판정 요지 공중보건의사 비밀엄수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비밀엄수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정직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내과전문의로서 2016. 4. 11.부터 2019. 3. 26.까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 함. 회사는 2019. 3. 26.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4,588,800원)을 함. 보건복지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5. 15. 해임 처분을 3개월의 정직 처분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기각 함. 근로자는 2019. 4. 18. 전역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법리: 해당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정직 처분을 전제로 하며, 근로자에게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므로 근로자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 침.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면,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인정 됨.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적 적법 여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부실한 조사가 있었거나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비밀엄수의무 위반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 함.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목적과 성립요건이 다 름.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보건의료원장의 승인 없이 환자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제약회사에 제공 함. E에 제공된 결과물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인정 됨. 근로자가 '지역 의료보건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졌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 함. E이 정보 공개 허가를 구했다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근거 없 음. 청렴의무 위반 여부 법리: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환자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29,600원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환자 진료 및 의약품 처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행위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1724 판정일 2019.09.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E에 제공된 결과물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고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인정 됨. 원고가 '지역 의료보건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졌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 함. E이 정보 공개 허가를 구했다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 음. 청렴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환자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29,60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환자 진료 및 의약품 처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행위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 음. 금품 취득의 사법상 근거가 용역계약인지 여부는 청렴의무 위반 여부와 무관 함.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직 처분 : 원고의 비밀엄수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중대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파면-강등'의 징계 처분이 가능 함. 이 사건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 함. 원고는 청렴의무와 비밀엄수의무를 모두 위반하였고, 이들이 경합되므로 피고는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도 있었음에도 정직 처분에 그쳤으므로, 과중한 징계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원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 됨.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가액의 4~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3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는 과중한 징계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밀엄수의무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행위만으로도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성립하며, 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그 사법상 근거와 무관하게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의 중대성, 관련 징계기준, 그리고 경합 비위의 가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음. 금품 취득의 사법상 근거가 용역계약인지 여부는 청렴의무 위반 여부와 무관 함.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 처분: 근로자의 비밀엄수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중대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파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