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0-12 | 2017구합6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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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임용령 위배 여부: 회사는 근로자의 원소속부처인 특허청 및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해당 처분을 하였으므로 임용령 제16조 제1항의 협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함.
-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인한 인사보복 조치 해당 여부: 이 사건 감사는 감사 사각지대 해소 및 영사업무 중요성 증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표적 조사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사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6조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5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제16조 제1항
- 외무공무원법 제31조
실체적 하자의 존재 여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임용령 제16조 제1항은 외교부장관이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는
- 법리:
-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은 공관장이 소속 재외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피고에게 보고해야 함을 규정함.
- 임용령 제16조 제1항은 외교부장관이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공관장의 복무규정 위배 여부: 공관장 C은 감사원 감사 결과 원고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속히 피고에게 보고한 것이므로 복무규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음.
- 공관장의 소환건의 실효 여부: 소환 건의 후 5개월 만에 징계요구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징계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소환 건의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소명기회 박탈 여부: 원고는 감사원 조사 후 피고로부터 소명서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고, 복무규정 조항이 명시되어 향후 조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소명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음. 임용령은 주재관에게 별도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피고의 임용령 위배 여부: 피고는 원고의 원소속부처인 특허청 및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임용령 제16조 제1항의 협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함.
-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인한 인사보복 조치 해당 여부: 이 사건 감사는 감사 사각지대 해소 및 영사업무 중요성 증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원고에 대한 표적 조사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사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6조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5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제16조 제1항
- 외무공무원법 제31조
실체적 하자의 존재 여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임용령 제16조 제1항은 외교부장관이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는 공관장이 소속 재외공무원이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피고에게 보고해야 함을 규정함.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다만,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대법원 2010. 12. 23.자 2010두21907 판결).
-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독도 홍보 동영상 제작 공모 관련: 원고는 독도 홍보사업 지침에도 불구하고 '독도'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한국의 아름다운 섬'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여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독도 홍보활동 직무를 부적당하게 수행함.
- 직원 H 근로계약 해지 관련: 원고는 구 한국문화원규정 제26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를 위반하여 수습기간이 경과하여 근무지속이 결정된 직원 H과의 근로계약을 '정원감축'을 이유로 해지함으로써 행정직원 채용·운영 직무를 부적당하게 수행함.
- 직원 I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원고는 행정직원의 요구 없이 예산 불용 방지를 명목으로 직원 I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여 예산 집행 및 퇴직금 정산 직무를 부적당하게 수행함.
- 직원 I 업무 배제 관련: 원고는 직원 I을 문화팀장으로 전보 후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문화팀 관련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교육팀 관련 업무마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행정직원 운영 직무를 부적당하게 수행함.
- 조직 운영 및 복무 태도 관련: 감사 결과 총 7명의 직원이 원고의 부적절한 문화원 운영 방식, 소통 부재, 불화 등을 지적하였고, 3명의 직원이 사직하였으며, CCTV 장비를 원장실에 설치하여 직원 감시 우려를 야기하는 등 한국문화원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전반에 걸쳐 직무를 부적당하게 수행함.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처분은 주재관 임용 해제 및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으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와는 다름. 피고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짐.
- 감사 결과 원고의 직무 부적정 수행이 밝혀졌고, 감사가 표적 조사로 진행된 것이 아님.
-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임.
- 재외공관 주재관의 직무 중요성 및 국가 이익 보호의 공익상 필요성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6조 제1항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 대법원 2010. 12. 23.자 2010두21907 판결
참고사실
- 감사원은 중·대형 공관 감사 주기 도래, 감사 사각지대 존재, 회계사고 지속 발생, 영사업무 중요성 증대 등으로 인해 B대사관 등 15개 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 감사원은 원고에 대한 문답조사 및 한국문화원 소속 직원들에 대한 문답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함.
- 원고는 감사원의 재심의 청구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협조 거부' 부분은 이유 있고, '세종학당 파견 교원 책상 미지급 등 부당 대우'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나 원 처분요구를 변경할 정도의 중대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받음.
- 원고의 한국문화원장 재직기간 중 총 3명의 직원이 원고의 불합리한 업무 지시, 업무 과중, 책임 회피 우려 등을 이유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직함.
검토
- 본 판결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대한 임용 해제 및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특히, 재외공관 주재관의 특수성과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를 상세히 분석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처분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더라도 재외공관의 위신 손상 및 국위 훼손 가능성 등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