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1-15 | 2023나10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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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제출 시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이 사건 전근명령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본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이전 징계처분 등을 고려할 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이 사건 전근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회사의 원직 복직 명령에 불응하고 수개월 전 진단서를 제출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 근로자가 복직 후에도 칼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동료 직원 및 입주민에게 불안을 야기한 점.
- 근로자가 동료 직원 및 입주민에게 폭언을 하는 등 경비원으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발생한 점.
-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변경할
2023나102882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근명령 후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전근명령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체이며, 원고는 2022. 7. 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시 소재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2022. 7. 24. 관리소장이 원고에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피고는 2022. 7. 29. 원고에게 원직 복직 명령 및 2022. 8. 1. 해고 처분 취소 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병원 치료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 음. 초심지노위는 2022. 9. 28.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피고는 2022. 10. 1. 원고에게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복직 함. 피고는 초심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30.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2022. 12. 1.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폭언, 협박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25. 기각 됨. 피고는 2022. 12. 29. 원고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논의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는 2023. 1. 4.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소재 'H 오피스텔'로의 전근명령(이 사건 전근명령)을 함. 피고는 2023. 1. 11.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알리고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원고는 2023. 1. 16. 피고에게 왕복 300km가 넘는 출퇴근 거리와 연령, 체력적 한계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함(이 사건 의원면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함. 판정 요지 전근명령 후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전근명령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공동주택관리업체이며, 근로자는 2022. 7. 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시 소재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2022. 7. 24.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회사는 2022. 7. 29.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 명령 및 2022. 8. 1. 해고 처분 취소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병원 치료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 음. 초심지노위는 2022. 9. 28.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회사는 2022. 10. 1.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복직 함. 회사는 초심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30.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회사는 2022. 12. 1.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폭언, 협박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25. 기각 됨. 회사는 2022. 12. 29.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논의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회사는 2023. 1. 4. 근로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소재 'H 오피스텔'로의 전근명령(이 사건 전근명령)을 함. 회사는 2023. 1. 11.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알리고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근로자는 2023. 1. 16. 회사에게 왕복 300km가 넘는 출퇴근 거리와 연령, 체력적 한계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함(이 사건 의원면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제출 시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102882 판정일 2025.01.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제출 시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전근명령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본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이전 징계처분 등을 고려할 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법원은 이 사건 전근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의 원직 복직 명령에 불응하고 수개월 전 진단서를 제출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원고가 복직 후에도 칼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동료 직원 및 입주민에게 불안을 야기한 점. 원고가 동료 직원 및 입주민에게 폭언을 하는 등 경비원으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발생한 점.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가 위탁관리하는 20개 사업장 중 이 사건 사업장만 강원도에 위치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서울, 경기도, 인천, 충북에 위치하여 전근명령이 특별히 불이익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은 피고가 전근명령에 따른 논의를 요청했음에도 원고가 응답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에 피고의 부당한 억압이나 퇴직 종용, 강박에 이르는 사직 권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외형상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사직을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전근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회사 내규, 사업장의 지리적 분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와 사용자의 전근명령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았다는 내심의 의사만으로 해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함. 법원은 근로자가 이 사건 전근명령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본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이전 징계처분 등을 고려할 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전근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회사의 원직 복직 명령에 불응하고 수개월 전 진단서를 제출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 후에도 칼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동료 직원 및 입주민에게 불안을 야기한 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 및 입주민에게 폭언을 하는 등 경비원으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발생한 점.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변경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