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08-05-02 | 2007가단4558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1.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의 강행성과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하고 이를 임차인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는 취지를 강조함.
- 특히,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미납을 '임대료 연체'로 보지 않은 점은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료의 성격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2. 쟁점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원고의 해지권행사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정○○은 2001. 12. 5. 임대차보증금 4,790만 원을 지급한 외에 원고가 요구한 2004년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40만 원, 2005년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70만원, 2006년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강○○는 계약당시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 원고가 요구한 2006년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70만 원, 2007년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6월부터 1개월 전에 위와 같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러한 통지에도 피고들이 위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갱신거절 의사 표시 및 해지권행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원고의 해지권행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임대주택법 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이를 피고들에게 임대한 경우 원고는 위 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갱신거절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대조건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강○○가 임대차보증금 중 43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은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원고와 다른 임차인들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그결과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을 미루었던 것이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피고 강○○가 미지급한 430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외에서 피고 강○○가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의 지급을 최고한 바 없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는 피고 강○○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고 있었을 뿐 피고 강○○에게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확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소송의 제4차 변론기일인 2008. 2. 29.에야 피고 강○○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을 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피고 강○○는 2008. 3. 10. 광주지방법원 2008금제2243호로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결국 피고 강○○에 대하여도 피고 강○○가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을 두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 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같은 항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법 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도 위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정○○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 또는 피고 강○○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430만 원을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후 인상된 보증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 특히 제10조 1항 4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서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또는 사용료 및 제납입금을 임대주택법 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이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고(원고도 당초 임대조건변경신고한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광주광역시 ○○청장의 조정권고에 의하여 일부 감액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는 임차주택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제5조에는 일정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조건을 상대방이 수인할 의무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원고의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원고의 보증금인상분 지급 요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피고들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월 임료가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는 더더욱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로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지급거부로 인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피고들과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또한 기간만료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다음 피고 강○○가 보증금 43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이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강○○는 이미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05. 3. 17. 원고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을 반영한 4,93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재계약 당시 다른 임차인들과 분양전환 및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인상분 480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위 추가 인상분 중 피고 강○○가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바는 없었고, 이후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강○○가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4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5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가 2005. 3. 17.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4,9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종전의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보증금만 인상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아직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강○○가 임대차보증금 중 430만 원을 2008. 3. 10. 공탁하기 이전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한다거나 원고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국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 또는 피고 강○○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430만 원을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 특히 제10조 1항 4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갱신거절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임대차보증금 미납연체이자 및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명도청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임대차보증금 미납연체이자 및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엽 부동산 목록 - 생략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07가단45581 건물명도 등 원고 00건설 주식회사 광주 서구 ○○동 * 대표이사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1. 정00 (73년생, 남자) 광주 서구 ○○동 2. 강00 (73년생, 여자) 광주 서구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8. 4. 4. 판결선고 2008. 5.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정○○은 원고로부터 43,392,000원에서 2007. 5. 1.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181,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명도하고, 피고 강○○는 원고로부터 40,485,000원에서 2007. 5. 1.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208,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명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정○○은 2001. 12. 5.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정○○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1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7,900,00원, 임대차기간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최소 5년간으로 하되, 매 1년마다 갱신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강○○는 2000. 초경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강○○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이 사건 2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4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2. 초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04. 3. 3. 임대차보증금을 4,4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4. 3.부터 2005. 3.까지로 하되, 월 임료는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 강○○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5. 3. 17. 원고와의 사이에,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피고 강○○가 이 사건 2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9,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5. 3.부터 2006. 3.까지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강○○가 입주한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양협상 및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어서 위 임대차계약의 인상된 임대보증금 중 480만 원(그 중 5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강○○가 2005. 10. 5.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에 대하여는 특별히 그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원고가 피고 강○○에게 미지급한 430만 원의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바도 없었으며, 사실상 이 사건 소송의 제4차 변론기일인 2008. 2. 29.에야 피고 강○○에게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이에 피고 강○○는 2008. 3. 10. 광주지방법원 2008금제2243호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한 43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정○○, 피고 강○○와의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이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이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법 제18조 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다. (1) 제5조(임대조건의 변경) 갑(임대인인 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과 을(입주자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또는 사용료 및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정하는 바를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 없이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8. 기타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라. 원고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2003. 2. 13. 기존의 45,660,000원에서 47,900,000원으로, 2004. 10. 7.에는 47,900,000원을 50,200,000원으로, 2005. 10. 17.에는 50,200,000원을 51,765,000원으로, 2006. 10. 16.에는 51,765,000원을 54,353,000원으로 각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조건변 경신고를 광주광역시 ○○청에 하였다(이후 광주광역시 ○○청의 임대차보증금 인상률 조정권고에 따라 실제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은 위 신고금액보다 감소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5. 1. 25. 피고 정○○에게 임대차보증금 1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임대차보증금은 49,300,000원이므로 이를 납부할 것과 위 증액된 임대료를 3개월간 연체할 경우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통지를 하였고, 2005. 6. 3. 피고 정○○이 위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정OO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 갑2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의 1, 2, 압6호증의 1 내지 7, 을5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원고의 해지권행사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정○○은 2001. 12. 5. 임대차보증금 4,790만 원을 지급한 외에 원고가 요구한 2004년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40만 원, 2005년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70만원, 2006년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강○○는 계약당시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 원고가 요구한 2006년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70만 원, 2007년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6월부터 1개월 전에 위와 같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러한 통지에도 피고들이 위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갱신거절 의사 표시 및 해지권행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원고의 해지권행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임대주택법 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이를 피고들에게 임대한 경우 원고는 위 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갱신거절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대조건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강○○가 임대차보증금 중 43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은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원고와 다른 임차인들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그결과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을 미루었던 것이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피고 강○○가 미지급한 430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외에서 피고 강○○가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의 지급을 최고한 바 없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는 피고 강○○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고 있었을 뿐 피고 강○○에게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확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소송의 제4차 변론기일인 2008. 2. 29.에야 피고 강○○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을 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피고 강○○는 2008. 3. 10. 광주지방법원 2008금제2243호로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결국 피고 강○○에 대하여도 피고 강○○가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을 두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 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같은 항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법 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도 위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정○○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 또는 피고 강○○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430만 원을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후 인상된 보증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 특히 제10조 1항 4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서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또는 사용료 및 제납입금을 임대주택법 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이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고(원고도 당초 임대조건변경신고한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광주광역시 ○○청장의 조정권고에 의하여 일부 감액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는 임차주택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제5조에는 일정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조건을 상대방이 수인할 의무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원고의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원고의 보증금인상분 지급 요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피고들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월 임료가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는 더더욱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로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지급거부로 인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피고들과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또한 기간만료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다음 피고 강○○가 보증금 43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이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강○○는 이미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05. 3. 17. 원고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을 반영한 4,93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재계약 당시 다른 임차인들과 분양전환 및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인상분 480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위 추가 인상분 중 피고 강○○가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바는 없었고, 이후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강○○가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4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5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가 2005. 3. 17.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4,9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종전의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보증금만 인상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아직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강○○가 임대차보증금 중 430만 원을 2008. 3. 10. 공탁하기 이전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한다거나 원고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국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 또는 피고 강○○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430만 원을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 특히 제10조 1항 4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갱신거절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임대차보증금 미납연체이자 및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명도청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임대차보증금 미납연체이자 및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엽 부동산 목록 - 생략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