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3-06-13 | 2012가합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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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787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환 피고: D 변론종결: 2013. 5. 9.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일보의 취재 및 편집 기자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근무하던 2009. 10. 6.경 수습기자로 갓 입사한 원고 A이 상사로부터 업무상의 질책을 받자 이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따로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한 채 정신을 잃은 원고 A을 간음하였다. 나. 원고 A이 다음날 사표를 내려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한 채 사회초년생으로서 어렵게 취직한 일자리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원고 A의 처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두 사람간의 관계를 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신문사 내부에 부적절한 만남이 알려지면서 2010. 3. 4. 위 신문사를 그만두게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 A에게 F 계열 회사 G에 취직시켜 줄 테니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였고 일산에 오피스텔을 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 A은 피고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시원에 거주하였으나 피고는 그 곳에도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H 일산 점에 취직한 원고 A의 근무지에도 불쑥 불쑥 찾아와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원고 A의 근무지에 성폭행당한 사원이 하나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등의 전화를 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원고 A은 위와 같은 피고의 협박에 못 이겨 1주일에 1회 정도 모텔이나 호텔에 따라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이 2011. 2. 1. 경부터 I재단에 근무하게 되자 2011. 3. 20.경 그 곳을 찾아가 원고 A이 핸드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A의 핸드폰을 파손하고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사건에 대하여 원고 A에게 경찰서 조사까지 받게 하였다. 경찰 수사에서 피고의 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서로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A은 합의조건으로 피고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조건에 반하여 원고 A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고 직장 상사인 본부장과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결국 원고 A은 위 직장에서 2011. 3. 31.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협박,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는 사실로 스법원 2012고합000호로 기소되어 2012. 5. 25.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L법원 2012노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1. 2.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법원 2012도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 14.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 A은 피고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사.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원고 B에게 딸이 임신하였다거나 완전 걸레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원고 B, C은 피고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응문제로 갈등 관계를 빚어 오다 2012. 5. 23. 협의이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 갑10호증 내지 갑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일실소득 원고 A은, 피고가 2011. 3. 31. 보낸 이메일로 인하여 I재단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로 인한 일실소득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갑2호증, 갑3호증의 1, 갑10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의 1, 2, 9,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I재단에 2011. 2. 1.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11. 3. 31. 원고 A과 그 직장 상사인 본부장과 팀장에게 "서로 간 관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1. J씨 집에 있는 내 옷가지(바지, 속옷 등) 다음 주소로 보내주기 바람(이하 생략) 2. 서로 아무 감정 없이 헤어지는 것이 상대를 위해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음 그냥 서로 만나 섹스 즐겼다고 생각하기 바람 3. 나도 더 이상 J시 부모님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시달리기 싫음 만나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고 4. 오늘 오전 전화한 것은 다름 아닌 관계 정리 등 얘기코자 한 것임. 오해 없기 바람 나 역시 J씨와 J씨 부모님의 행동에 질렸음 격이 다르다는 것 새삼 느낌 5.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서울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J씨도 새롭게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 A이 같은 날 I재단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해고나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 A의 직장 상사인 본부장과 팀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만으로 원고 A이 위 재단에서 해고나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A은 피고의 위 이메일로 인하여 수치심 등으로 인해 위 재단에서 자진 사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이메일을 원고 A의 직장 상사에게 보낸 행위와 원고 A의 사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을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또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름으로써 원고 A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그 방법, 형사사건의 결과, 원고 A의 나이, 원고 A과 피고의 성관계가 피고의 강간으로 시작된 점, 이후 원고 A이 피고와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A보다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여 원고 A을 억압하면서 관계 청산을 거부하였으며 원고 A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A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점, 이로 인해 원고 A이 2회나 직장을 잃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러한 정신적 충격이 짧은 시일 내에 쉽게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원고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B에게는 원고 A을 치욕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수차례 한 점,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응문제로 원고 B과 C이 극심한 갈등을 빚어오다 이혼하여 가정이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 A은 4,000만 원, 원고 B은 1,000만 원, 원고 C은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원고 C에게 7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