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8-07-06 | 2017가단1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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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소외 회사에 용역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강박을 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임금보전 명목이 아닌 이윤과 인건비에 대한 손해의 귀속 주체는 소외 회사이므로,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재료비 미반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근로자의 주장: 회사가 이 사건 분사 공고와 달리 2015. 1. 1.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조경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를 용역비에 반영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5,009,44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법리: 용역비 구성 항목이나 재료비 지급 방식에 관하여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재료비 지급 방식을 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분사 공고에 용역비의 구성 항목이나 재료비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음.
- 피고와 소외 회사가 2015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하는 대신 회사가 직접 재료를 구입하여 소외 회사에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됨.
- 법리: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용역비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므로 연차별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큼. 분사 공고에 수행과업 세부사항은 상호조정하고 분사조건 등은 피고와 분사신청자 간 계약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소외 회사가 2014. 1. 29. 조경관리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2014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28. 조경관리용역을 제외한 폐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2015년도 용역계약만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이 사건 분사 공고에 제시된 사항은 연차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잠정적인 기준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독립된 각 연차별 용역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위 각 연차별 용역계약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유효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용역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강박을 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임금보전 명목이 아닌 이윤과 인건비에 대한 손해의 귀속 주체는 소외 회사이므로,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재료비 미반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분사 공고와 달리 2015. 1. 1.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조경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를 용역비에 반영하지 않아 원고에게 5,009,44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법리: 용역비 구성 항목이나 재료비 지급 방식에 관하여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재료비 지급 방식을 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분사 공고에 용역비의 구성 항목이나 재료비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음.
- 피고와 소외 회사가 2015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하는 대신 피고가 직접 재료를 구입하여 소외 회사에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됨.
- 이러한 약정을 포함한 2015년도 용역계약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유효함.
- 피고에게 재료비를 용역비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재료비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로 보임.
-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재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약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분사 공고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한 경우에도, 실제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의 독립성과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공고 내용이 잠정적인 기준일 뿐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계약 변경이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줌. 단순히 계약 내용이 공고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가 법인(소외 회사)인지 개인(원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법인에 귀속되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청구해야 함을 재확인함. 이는 법인격 부인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법인과 개인의 법적 분리를 엄격히 적용하는 원칙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