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9-29 | 2016누4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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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참가인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 지위 안정 보장에 있으므로, 예외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 사용자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의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은 객원교수의 발령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재발령 요건을 명시함.
- 원고는 참가인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명시함.
-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전 참가인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함.
- 참가인들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I 칼리지'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객원교수로 근무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참가인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 지위 안정 보장에 있으므로, 예외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판단:
- 원고의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은 박사 학위 소지 및 강의평가 점수 80점 이상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1회 이상 재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발령 제도의 존재를 전제함. 참가인들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매년 평균 80점 이상의 강의평가 점수를 받음.
- 참가인들은 원고와 4~6년 동안 객원교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며 거의 동일한 내용의 과목을 강의하고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음.
- 참가인들의 주된 업무인 강의 업무는 지속성이 인정되며, 현재도 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시적·한시적 업무로 볼 수 없음.
-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참가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참가인들은 객원교수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
- 근로계약서상 참가인들의 주된 업무는 '대학 강의'였고, 기숙지도교수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로서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였음. 따라서 기숙지도 업무의 종료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
- 원고는 2013. 3. 1.부터 참가인들이 기숙지도교수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2013. 3. 17. 종전과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간 객원교수 지위를 보장함. 이는 참가인들이 객원교수로서의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함.
- 원고가 계약 만료 후 참가인들을 시간강사로 재고용한 것은 객원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객원교수에 비해 시간강사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이는 강등에 해당함. 참가인들에게 정당한 강등 사유가 될 만한 귀책사유는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에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판단: 참가인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객원교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기간 명시 여부를 넘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 여부, 업무의 지속성, 사용자의 재발령 관행, 근로자의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기간제 근로자(박사 학위 소지, 고등교육법상 특정 교원 등)의 경우에도,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갱신기대권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주된 업무 내용과 부수적 업무의 구분을 통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즉, 부수적 업무의 소멸이 주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함.
- 객원교수에서 시간강사로의 전환이 '강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명칭 변경뿐 아니라 처우의 변화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