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4-26 | 2016누6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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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오디션 제도로 대체하였고, 일반단원들의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음.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근로자의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음.
3. 참가인의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예능도 상시평가가 아닌 별개의 오디션 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단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참가인이 오디션 제도에 수동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자신이 제정한 내부 규정에 반하여 상시평가를 임의로 오디션 제도로 대체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자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이 오디션 제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준수 의무와 임의 변경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내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대체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강조하여
2016누6839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오디션 결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시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오디션 제도를 통해 참가인을 평가하고 해고 하였 음.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 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오디션 제도가 내부 규정상 예능도 상시평가에 해당하거나 관행화 되었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오디션 결과에 따른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 하며, 오디션 제도가 내부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법리: 순수한 공연시간뿐 아니라 공연 준비, 리허설, 대기시간 역시 공연에 따른 근무시간에 포함 됨. 개인 연습시간도 사실상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판단: 원고는 곡 선정 및 개인 악보 제공을 통해 단원들의 개인 연습 내용을 지정하였고, 전체 연습 및 공연을 통해 악보에 따른 연주 실력 숙달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개인 연습시간은 사실상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 고 봄. 원고의 주장대로 공연 및 단체 연습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더라도, 해외 투어 등 공연 일정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 오디션 결과에 따른 해고가 원고의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기업 내 규범으로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 판정 요지 오디션 결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시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오디션 제도를 통해 참가인을 평가하고 해고하였 음.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오디션 제도가 내부 규정상 예능도 상시평가에 해당하거나 관행화되었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오디션 결과에 따른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오디션 제도가 내부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법리: 순수한 공연시간뿐 아니라 공연 준비, 리허설, 대기시간 역시 공연에 따른 근무시간에 포함 됨. 개인 연습시간도 사실상 근로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판단: 근로자는 곡 선정 및 개인 악보 제공을 통해 단원들의 개인 연습 내용을 지정하였고, 전체 연습 및 공연을 통해 악보에 따른 연주 실력 숙달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개인 연습시간은 사실상 근로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봄. 근로자의 주장대로 공연 및 단체 연습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더라도, 해외 투어 등 공연 일정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2. 오디션 결과에 따른 해고가 근로자의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기업 내 규범으로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 함. 내부 규정에 명시된 평가 방식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법 함. 판단: 근로자의 운영규정 및 단원평가내규상 예능도 상시평가는 연습 및 공연 시 발현하는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 임. 근로자가 실시한 오디션은 3~5분간의 짧은 연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내부 규정상의 예능도 상시평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 됨. 근로자는 오디션 외에 예능도 상시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예능도 상시평가를 대체하여 오디션을 시행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오디션 제도로 대체하였고, 일반단원들의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 음.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근로자의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 음. 3. 참가인의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68399 판정일 2017.04.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내부 규정에 명시된 평가 방식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법 함. 판단: 원고의 운영규정 및 단원평가내규상 예능도 상시평가는 연습 및 공연 시 발현하는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방식 임. 원고가 실시한 오디션은 3~5분간의 짧은 연주로 평가하는 방식 으로, 내부 규정상의 예능도 상시평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 됨. 원고는 오디션 외에 예능도 상시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예능도 상시평가를 대체하여 오디션을 시행한 것으로 보임. 원고는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오디션 제도로 대체하였고, 일반단원들의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음.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원고의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음. 3. 참가인의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함. 판단: 원고는 내부 규정에 따른 예능도 상시평가가 아닌 별개의 오디션 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단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 참가인이 오디션 제도에 수동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원고가 자신이 제정한 내부 규정에 반하여 상시평가를 임의로 오디션 제도로 대체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참가인이 오디션 제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준수 의무와 임의 변경의 위법성 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내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대체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에 제동 을 걸었 음.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공연 준비, 리허설, 대기시간, 그리고 사실상 지휘·감독 하의 개인 연습시간까지 포함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근로시간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동적 협조가 사용자에 대한 신의 공여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 을 분명히 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견지함. 함. 판단: 근로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예능도 상시평가가 아닌 별개의 오디션 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단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 음. 참가인이 오디션 제도에 수동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 음. 근로자가 자신이 제정한 내부 규정에 반하여 상시평가를 임의로 오디션 제도로 대체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자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이 오디션 제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준수 의무와 임의 변경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내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대체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강조하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