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2-14 | 2017구합10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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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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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원고 취업규칙 제62조(해고의 통지)
-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신의칙(금반언)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참가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해고로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16. 9. 21. 고용노동부장관에 근로자에 대하여 '2016. 8월분 임금 미지급, 사용증명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위 진정을 취하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자신의 일부 짐을 싸서 나가자 바로 그 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그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즉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해고사유의 정당
2017구합103060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과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6. 7. 11. 원고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6. 11.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1.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의 및 증명책임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참가인이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자발적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법원은 참가인이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 대표이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사직서 등 동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참가인이 해고로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에 원고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근로기준법 제27조).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음. 법원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과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6. 7. 11. 근로자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6. 11.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1.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함(이 사건 초심판정).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의 및 증명책임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참가인이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참가인의 자발적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법원은 참가인이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 대표이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사직서 등 동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참가인이 해고로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에 원고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음. 법원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원고 취업규칙 제62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 다. 신의칙(금반언) 위반 여부 근로자는 참가인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3060 판정일 2017.12.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원고 취업규칙 제62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 다. 신의칙(금반언) 위반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참가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해고로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16. 9. 21. 고용노동부장관에 원고에 대하여 '2016. 8월분 임금 미지급, 사용증명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위 진정을 취하 함.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의 일부 짐을 싸서 나가자 바로 그 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그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즉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을 주장하는 경우, 사직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신의칙 위반 주장은 단순히 근로자가 다른 구제 절차를 진행했거나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 법원은 참가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해고로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16. 9. 21. 고용노동부장관에 근로자에 대하여 '2016. 8월분 임금 미지급, 사용증명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위 진정을 취하 함. 근로자는 참가인이 자신의 일부 짐을 싸서 나가자 바로 그 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그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즉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해고사유의 정당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