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5-13 | 2015나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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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회생계획은 병사의 사업 종료 시 원소속사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함.
- 피고, 을사, 병사는 회생계획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당사자로서 종업원 고용관계에 대해 그 기재 내용을 따르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와 병사 간 공문 내용에서도 인력 지원이 당초 피고 및 병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음.
- 피고, 을사, 병사 간에 병사 사업 종료 시 해당 인력을 피고 및 을사가 다시 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이 묵시적 약정은 원고들을 비롯한 병사 지원 인원들이 향후 원소속사에 대해 고용을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함.
- 원고들은 병사의 파산 이후 회사에 대해 고용을 요청하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회사는 원고들을 고용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
회사가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며,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
2015나25800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생계획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병사로 이동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C 회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피고(자동차사업부문), 을사(건설부문), 병사(존속법인)로 분할 됨. 회생계획은 병사가 C로부터 승계한 직원이 없으므로 피고 및 을사로부터 직원을 지원받도록 규정 함. 회생계획은 병사의 사업이 종료될 경우, 병사 재직 인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면 원소속사(피고 및 을사)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함. 원고들은 피고 소속이었으나,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서 퇴직하고 병사로 이동하여 근무 함. 병사는 2014. 7. 23.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고, 2014. 8. 7. 파산 선고를 받 음. 병사의 파산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 짐. 원고들은 피고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고용승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퇴직 및 병사 이동이 회생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법리: 회생계획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회사의 설립 및 회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관련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 음. 회생계획에 명시된 임직원 신분관계 처리 규정에 따라 각 분할회사가 처리한 경우 묵시적으로 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병사는 C의 직원 승계 없이 피고, 을사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기로 하였 음.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직하고 병사에 입사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이는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 차원의 일괄적인 인사 조치로 보 임.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이나 일부 직원의 확인서만으로는 원고들의 퇴직이 회생계획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들의 병사 이동은 개인의 자발적 의사라기보다 회사분할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피고의 고용승계 의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회생계획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병사로 이동한 원고들에 대한 회사의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C 회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피고(자동차사업부문), 을사(건설부문), 병사(존속법인)로 분할 됨. 회생계획은 병사가 C로부터 승계한 직원이 없으므로 피고 및 을사로부터 직원을 지원받도록 규정 함. 회생계획은 병사의 사업이 종료될 경우, 병사 재직 인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면 원소속사(피고 및 을사)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 함. 원고들은 피고 소속이었으나,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에서 퇴직하고 병사로 이동하여 근무 함. 병사는 2014. 7. 23.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고, 2014. 8. 7. 파산 선고를 받 음. 병사의 파산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 짐. 원고들은 회사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고용승계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퇴직 및 병사 이동이 회생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법리: 회생계획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회사의 설립 및 회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관련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 음. 회생계획에 명시된 임직원 신분관계 처리 규정에 따라 각 분할회사가 처리한 경우 묵시적으로 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병사는 C의 직원 승계 없이 피고, 을사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기로 하였 음. 원고들은 회사에서 퇴직하고 병사에 입사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이는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 차원의 일괄적인 인사 조치로 보 임.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이나 일부 직원의 확인서만으로는 원고들의 퇴직이 회생계획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들의 병사 이동은 개인의 자발적 의사라기보다 회사분할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회사의 고용승계 의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 임.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목적, 당사자 행위의 성질, 이해득실, 거래 관행, 사회적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별함(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 판결 등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는 반드시 쌍무계약이거나 유상계약일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181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회생계획은 병사의 사업 종료 시 원소속사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 함. 피고, 을사, 병사는 회생계획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당사자로서 종업원 고용관계에 대해 그 기재 내용을 따르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5800 판정일 2016.05.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 임.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목적, 당사자 행위의 성질, 이해득실, 거래 관행, 사회적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별함(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 판결 등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는 반드시 쌍무계약이거나 유상계약일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181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회생계획은 병사의 사업 종료 시 원소속사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 함. 피고, 을사, 병사는 회생계획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당사자로서 종업원 고용관계에 대해 그 기재 내용을 따르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피고와 병사 간 공문 내용에서도 인력 지원이 당초 피고 및 병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 음. 피고, 을사, 병사 간에 병사 사업 종료 시 해당 인력을 피고 및 을사가 다시 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 묵시적 약정은 원고들을 비롯한 병사 지원 인원들이 향후 원소속사에 대해 고용을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함. 원고들은 병사의 파산 이후 피고에 대해 고용을 요청하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 음. 피고가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며,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 됨. 여기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어야 함(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회생계획은 고용승계 사유로 '병사의 사업종료'와 '본인 희망'을 명시할 뿐, 피고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지 않 음. 고용승계 당시 피고의 고용상황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 없 음. 피고는 약정 당시 고용승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수 없음.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병사는 2014. 8. 7.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는 병사의 사업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함. 회생계획의 '퇴직의사 표시자'는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퇴직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의미하고, '병사가 새로이 고용한 인력'은 피고, 을사의 인력이 아닌 제3의 인력을 의미 함. 원고들은 회생계획에 따라 병사로 이동하기 위해 사직원을 낸 것이고, 병사는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인력을 지원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은 고용승계 대상자에 해당 함. 회생계획에 피고의 경영여건이나 승낙에 따라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회생계획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당사자 간의 묵시적 약정,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회생계획이 확정판결과 같은 직접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관련 당사자들이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임직원 신분관계를 처리한 경우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대가관계가 반드시 유상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일정 부분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지적 함.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변화와 예견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고의 경영상황 악화가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 함. 기업 분할 및 회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 및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임. 피고와 병사 간 공문 내용에서도 인력 지원이 당초 피고 및 병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 음. 피고, 을사, 병사 간에 병사 사업 종료 시 해당 인력을 피고 및 을사가 다시 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이 묵시적 약정은 원고들을 비롯한 병사 지원 인원들이 향후 원소속사에 대해 고용을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 함. 원고들은 병사의 파산 이후 회사에 대해 고용을 요청하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회사는 원고들을 고용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 음. 회사가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며,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