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7-02-22 | 2005다77060,7707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심이 원고 1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함.
- 원심이 원고 1이 피고 회사의 공금 230,999,70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124,631,900원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함.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원심이 피고 회사의 2001. 3. 3.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 총회의 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원심이 2001. 3. 24.자 정기주주총회 및 2002. 3. 31.자 정기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신주발행의 효력에 있어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권한에 기한 신주발행은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회사의 대외적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 또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불허함으로써 소송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도모함.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판단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을 중요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2005다77060,7707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신주발행의 효력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허용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했어도 신주발행은 유효 함.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는 기각 됨. 원고의 횡령 사실 및 일부 상환 사실이 인정 됨. 피고 회사의 일부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피고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함. 원고 1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당 함.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공금 230,999,70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124,631,900원을 상환 함. 피고 회사의 2001. 3. 3.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 음. 피고 회사의 2001. 3. 24.자 정기주주총회 및 2002. 3. 31.자 정기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주발행의 효력 및 이사회 결의의 하자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에 기한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원심이 피고 회사의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 함.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허용 여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원고 1이 신주발행이 주식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신주발행의 효력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허용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했어도 신주발행은 유효 함.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는 기각 됨. 원고의 횡령 사실 및 일부 상환 사실이 인정 됨. 피고 회사의 일부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피고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함. 원고 1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당 함.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공금 230,999,70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124,631,900원을 상환 함. 피고 회사의 2001. 3. 3.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 음. 피고 회사의 2001. 3. 24.자 정기주주총회 및 2002. 3. 31.자 정기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주발행의 효력 및 이사회 결의의 하자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에 기한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원심이 피고 회사의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 함.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허용 여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원고 1이 신주발행이 주식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해고의 정당성 및 횡령 사실 인정 원심이 원고 1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 함. 원심이 원고 1이 피고 회사의 공금 230,999,70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124,631,900원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 함.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원심이 피고 회사의 2001. 3. 3.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 총회의 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5다77060,77077 판정일 2007.02.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해고의 정당성 및 횡령 사실 인정 원심이 원고 1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 함. 원심이 원고 1이 피고 회사의 공금 230,999,70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124,631,900원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 함.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원심이 피고 회사의 2001. 3. 3.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 총회의 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원심이 2001. 3. 24.자 정기주주총회 및 2002. 3. 31.자 정기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신주발행의 효력에 있어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권한에 기한 신주발행은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회사의 대외적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함. 또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불허함으로써 소송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도모 함.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판단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을 중요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원심이 2001. 3. 24.자 정기주주총회 및 2002. 3. 31.자 정기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신주발행의 효력에 있어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권한에 기한 신주발행은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회사의 대외적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함. 또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불허함으로써 소송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도모 함.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판단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을 중요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