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0-05-26 | 2019고단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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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또는 제50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의 취소가 있는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공판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을 규정함.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근로자와 합의함.
- 미지급 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확인함.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특히 임금 체불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체불임금 지급이 형사 처벌을 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2019고단5567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유급휴일, 근로조건 미명시, 최저임금 미지급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유급휴일 미보장, 근로조건 미명시 및 명시 서면 미교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 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해당 근로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수사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유급휴일 미보장, 근로조건 미명시 및 명시 서면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 각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 제55조(유급휴일 미보장)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및 명시 서면 미교부)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규정 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노역장 유치 규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유급휴일, 근로조건 미명시, 최저임금 미지급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유급휴일 미보장, 근로조건 미명시 및 명시 서면 미교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 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해당 근로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수사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유급휴일 미보장, 근로조건 미명시 및 명시 서면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 각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 제55조(유급휴일 미보장)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및 명시 서면 미교부)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규정 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규정 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규정 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기각 여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공소 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또는 제50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의 취소가 있는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공판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을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단5567 판정일 2020.05.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규정 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기각 여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공소 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또는 제50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의 취소가 있는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공판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을 규정 함.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 음.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근로자와 합의 함. 미지급 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확인 함.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특히 임금 체불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체불임금 지급이 형사 처벌을 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 음.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근로자와 합의 함. 미지급 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확인 함.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특히 임금 체불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체불임금 지급이 형사 처벌을 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