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11-24 | 2021가합1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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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또한, 근로자는 2020. 11. 19.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 통지 및 업무 인수인계 촉구, 손해배상 책임 등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회사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8302 판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 상법 제385조 제1항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의 당부
- 법리: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특별한 이해관계란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함. 상법 제379조는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 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법
2021가합102360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주주총회 결의 취소, 금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는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경미하여 취소함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기각 함. 대여금 청구는 신주인수대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기각 함. 이사 보수 청구는 원고가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므로 기각 함.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가상화폐 거래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20. 2. 17.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기술총괄이사로 근무하다가 2020. 12. 22. 해임 됨. 피고는 2020. 12. 10. 이사회(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해임,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이사 선임,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승인·가결 함. 피고는 2020. 12. 22. 임시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피고 대표이사 C은 원고가 D과의 기술개발 용역계약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D으로부터 소스코드를 구입해오겠다며 C을 기망하여 8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57.65개를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 함. 원고는 2023.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관련 형사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법리 : 현재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전 단계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분쟁의 직접적이고 발본적인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또한, 묵시적으로 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자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이사회는 원고의 이사직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출 안건을 심의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보 판정 요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주주총회 결의 취소, 금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는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경미하여 취소함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기각 함. 대여금 청구는 신주인수대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기각 함. 이사 보수 청구는 근로자가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므로 기각 함.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청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가상화폐 거래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20. 2. 17.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기술총괄이사로 근무하다가 2020. 12. 22. 해임 됨. 회사는 2020. 12. 10. 이사회(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해임,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이사 선임,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승인·가결 함. 회사는 2020. 12. 22. 임시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피고 대표이사 C은 근로자가 D과의 기술개발 용역계약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D으로부터 소스코드를 구입해오겠다며 C을 기망하여 8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57.65개를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근로자를 고소 함. 근로자는 2023.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관련 형사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법리: 현재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전 단계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분쟁의 직접적이고 발본적인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또한, 묵시적으로 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자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이사회는 근로자의 이사직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출 안건을 심의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이 사건 소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과 함께 주주총회 결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로 현재의 권리관계(근로자가 회사의 정당한 이사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 음. 따라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또한, 근로자는 2020. 11. 19.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 통지 및 업무 인수인계 촉구, 손해배상 책임 등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판정 상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주주총회 결의 취소, 금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는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경미하여 취소함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기각 함. 대여금 청구는 신주인수대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기각 함. 이사 보수 청구는 원고가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므로 기각 함.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가상화폐 거래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20. 2. 17.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기술총괄이사로 근무하다가 2020. 12. 22. 해임 됨. 피고는 2020. 12. 10. 이사회(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해임,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이사 선임,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승인·가결 함. 피고는 2020. 12. 22. 임시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피고 대표이사 C은 원고가 D과의 기술개발 용역계약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D으로부터 소스코드를 구입해오겠다며 C을 기망하여 8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57.65개를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 함. 원고는 2023.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관련 형사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법리 : 현재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전 단계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분쟁의 직접적이고 발본적인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또한, 묵시적으로 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자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이사회는 원고의 이사직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출 안건을 심의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102360 판정일 2023.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과 함께 주주총회 결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로 현재의 권리관계(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이사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 음. 따라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또한, 원고는 2020. 11. 19.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 통지 및 업무 인수인계 촉구, 손해배상 책임 등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함.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피고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8302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의 당부 법리 :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특별한 이해관계란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 함. 상법 제379조는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 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 임. 법원의 판단 : 이사회 소집 절차상 하자 여부 : 피고 정관은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회의일 3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사회 소집 통지는 1일 지체된 것에 불과 함. 이사회 소집통지가 생략된 것이 아니고, 원고 등 이사는 이사회에서 논의될 안건에 관하여 예상할 수 있었고 출석의 기회와 준비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받았 음. 상법 또는 정관에 이사 해임 안건 의결 시 해당 이사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규정이 없 음. 의결권을 가진 이사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으므로, 이사회 소집 절차상 하자로 인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여부 :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으로 규정하고, 피고 정관은 기명주주에게 '총회일 10일 전'으로 규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총회 회의일로부터 11일 전인 2020. 12. 10. 소집 통지를 발송 함.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등 행위를 하여 이사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해임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인 에 해당하여 의결권 없는 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는 주주총회 개최 전부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내막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상법 제379조 적용 여부 :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비위행위의 심각성, 피고에 끼친 손해의 중대성, 책임 추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하자는 매우 경미 함. 경미한 하자는 주주들이 결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총회 참석 여부나 찬반 의사를 준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 음.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및 결의에 찬성한 주주의 비율을 고려할 때, 결의를 취소하고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원고의 이사직 해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여 피고 또는 주주들에게 무용한 수고와 비용을 초래할 것 임. 결의를 취소한다면 원고에게 주주 또는 이사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제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피고는 손해를 입고 일반거래의 안전이 해쳐질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함은 부적당하다고 판단 됨. 결론 :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상법 제379조에 따라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상법 제363조 제1항, 제7항 상법 제368조 제3항 상법 제379조 상법 제390조 제3항 원고의 대여금(가수금) 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0. 3. 31. 피고 계좌로 '갭스 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 됨. 피고는 2020. 9.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70,000주를 발행하고 그중 20,000주를 원고에게 배정하면서, 피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함. 원고는 2020. 10. 14. 피고에게 대여한 가수금 1억 원을 신주 20,000주 전부에 대한 인수대금 납입 채무와 상계 처리해 달라는 상계요청서 및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는 상계처리동의서를 작성 함.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20,000주를 배정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인수하는 주식인수증을 작성 함.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 함. 원고의 대여금(가수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418조 상법 제421조 제2항 원고의 이사 보수 청구 (주위적 청구) 법리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 11. 19.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 음.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이사 보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원고의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청구 (예비적 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9. 2. 13.경 피고에 입사하여 월 6,09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2020. 2. 17.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피고의 등기된 사내이사로서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업무일지,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회사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8302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의 당부 법리: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특별한 이해관계란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 함. 상법 제379조는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 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 임. 법 임.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과 함께 주주총회 결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로 현재의 권리관계(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이사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 음. 따라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또한, 원고는 2020. 11. 19.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 통지 및 업무 인수인계 촉구, 손해배상 책임 등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함.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피고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8302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의 당부 법리 :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특별한 이해관계란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 함. 상법 제379조는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 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 임. 법원의 판단 : 이사회 소집 절차상 하자 여부 : 피고 정관은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회의일 3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사회 소집 통지는 1일 지체된 것에 불과 함. 이사회 소집통지가 생략된 것이 아니고, 원고 등 이사는 이사회에서 논의될 안건에 관하여 예상할 수 있었고 출석의 기회와 준비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받았 음. 상법 또는 정관에 이사 해임 안건 의결 시 해당 이사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규정이 없 음. 의결권을 가진 이사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으므로, 이사회 소집 절차상 하자로 인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여부 :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으로 규정하고, 피고 정관은 기명주주에게 '총회일 10일 전'으로 규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총회 회의일로부터 11일 전인 2020. 12. 10. 소집 통지를 발송 함.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등 행위를 하여 이사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해임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인 에 해당하여 의결권 없는 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는 주주총회 개최 전부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내막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상법 제379조 적용 여부 :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비위행위의 심각성, 피고에 끼친 손해의 중대성, 책임 추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하자는 매우 경미 함. 경미한 하자는 주주들이 결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총회 참석 여부나 찬반 의사를 준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 음.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및 결의에 찬성한 주주의 비율을 고려할 때, 결의를 취소하고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원고의 이사직 해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여 피고 또는 주주들에게 무용한 수고와 비용을 초래할 것 임. 결의를 취소한다면 원고에게 주주 또는 이사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제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피고는 손해를 입고 일반거래의 안전이 해쳐질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함은 부적당하다고 판단 됨. 결론 :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상법 제379조에 따라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상법 제363조 제1항, 제7항 상법 제368조 제3항 상법 제379조 상법 제390조 제3항 원고의 대여금(가수금) 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0. 3. 31. 피고 계좌로 '갭스 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 됨. 피고는 2020. 9.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70,000주를 발행하고 그중 20,000주를 원고에게 배정하면서, 피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함. 원고는 2020. 10. 14. 피고에게 대여한 가수금 1억 원을 신주 20,000주 전부에 대한 인수대금 납입 채무와 상계 처리해 달라는 상계요청서 및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는 상계처리동의서를 작성 함.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20,000주를 배정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인수하는 주식인수증을 작성 함.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 함. 원고의 대여금(가수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418조 상법 제421조 제2항 원고의 이사 보수 청구 (주위적 청구) 법리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 11. 19.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 음.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이사 보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원고의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청구 (예비적 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9. 2. 13.경 피고에 입사하여 월 6,09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2020. 2. 17.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피고의 등기된 사내이사로서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업무일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