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5-19 | 2016구합6786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분할여신 취급:
- 법리: 참가인의 업무기준은 특정인이 신청한 여신이 전행 취급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피하여 특수관계인 등 명목상 차주를 내세워 여신을 취급하고 그 자금을 특정 차주가 활용하도록 하는 분할여신 취급을 금지함.
- 판단: 근로자가 AX가 대출 취급이 불가능하자 특수관계인 AZ 명의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AX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활용한 것은 분할여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신용평가 불철저:
- 법리: 참가인의 업무기준은 신용등급 부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은행거래신뢰도 항목 평가 기준을 명시함.
- 판단: 근로자가 주식회사 K의 거래기간이 5년 미만임에도 은행거래신뢰도 항목을 B등급으로 평가하고, Q의 신용등급을 비재무항목 고평가로 상향시켜 대출을 취급한 것은 여신 업무기준 및 신용평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 판단: 이 사건 모텔매매와 관련하여 AM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업무를 취급한 것은 AN이고 근로자가 직접 취급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 법리: 참가인의 여신 업무기준은 대출 심사 시 신청인의 신용, 담보, 거래현황 등과 신청대출의 적정성 및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함.
- 판단:
- 근로자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U, H에 대한 과다 대출을 취급하고, 건강보험자
-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 절차에 위법이 없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현금시재 유용:
- 법리: 참가인의 업무기준은 보유 중인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함.
- 판단: 원고가 T의 전세자금 계약금 지원 목적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후 당일 시재를 맞춘 행위는 참가인의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한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사규정 제78조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전결권 위반의 대출 취급:
- 법리: 참가인의 업무기준은 보증, 친족관계, 공동사업자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기업 및 가계 여신 취급 시 관련 여신을 감안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함.
- 판단: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가족들에게 총 8건 11억 8,5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은 영업점장 전결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로서 여신 업무기준에 위배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분할여신 취급:
- 법리: 참가인의 업무기준은 특정인이 신청한 여신이 전행 취급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피하여 특수관계인 등 명목상 차주를 내세워 여신을 취급하고 그 자금을 특정 차주가 활용하도록 하는 분할여신 취급을 금지함.
- 판단: 원고가 AX가 대출 취급이 불가능하자 특수관계인 AZ 명의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AX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활용한 것은 분할여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신용평가 불철저:
- 법리: 참가인의 업무기준은 신용등급 부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은행거래신뢰도 항목 평가 기준을 명시함.
- 판단: 원고가 주식회사 K의 거래기간이 5년 미만임에도 은행거래신뢰도 항목을 B등급으로 평가하고, Q의 신용등급을 비재무항목 고평가로 상향시켜 대출을 취급한 것은 여신 업무기준 및 신용평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 판단: 이 사건 모텔매매와 관련하여 AM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업무를 취급한 것은 AN이고 원고가 직접 취급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 법리: 참가인의 여신 업무기준은 대출 심사 시 신청인의 신용, 담보, 거래현황 등과 신청대출의 적정성 및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함.
- 판단:
- 원고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U, H에 대한 과다 대출을 취급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주택평가금액을 과다 산출한 것은 여신 업무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원고가 G이 무주택자가 아님에도 무주택 적용코드를 임의로 입력하고 연소득을 과다 입력하여 행복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한 것은 여신 업무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새희망홀씨대출 불철저:
- 법리: 새희망홀씨대출은 저신용, 저소득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이용 혜택 확대를 위한 상품임.
- 판단: 원고가 자신의 대여금 회수 및 L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AF, AG에게 새희망홀씨대출을 취급한 것은 여신 업무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 법리: 참가인의 여신 업무기준은 가계대출 취급 시 신청인의 신용, 담보, 거래현황 등 신청대출의 적정성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함.
- 판단:
- 원고가 AR의 아파트 전세반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N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고, 전입세대가 존재함에도 구 주소 기준 전입세대 열람결과를 이용하여 대출을 취급한 것은 여신 업무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원고가 J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J에게 대출을 취급한 것은 여신 업무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금융회사 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판단:
- G, J, AV에 대한 금융거래는 원고가 직접 위임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AT, AU에 대한 금융거래는 G을 통한 위임으로 보이며, 원고가 AT, AU으로부터 직접 위임장을 제출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AT, AU과 관련한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 법리: 인사규정 제57조, 윤리경영실천지침 제7조, 사고예방지침 제3조 제1항 제5호는 직원이 거래처와 사적인 금전대차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함.
- 판단: 원고가 고객인 G 등 8명과 15차례에 걸쳐 총 8억 8,000만 원의 금원을 사적으로 대차한 것은 위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영리행위금지 위반:
- 법리: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및 임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 제4절은 직원이 직장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함.
- 판단: 원고가 대출 및 사적 금전대차 등을 통해 사업장 인수·운영자금을 투자하고 거래통장을 관리하는 등 가족 명의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신고 및 재발행업무 불철저:
- 판단: 원고가 T, N, O와 친족관계에 있고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 법리: 참가인의 사고예방지침 제3조 제2항은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의 보관은 자점검사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함.
- 판단: 원고가 자점검사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 없이 가족 및 대출거래처 등의 통장을 임의 보관한 것은 사고예방지침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
- 판단: 원고가 상사인 AB의 소개로 AH을 알게 되었고 AB가 술값의 대부분을 AH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원고가 AH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는 고객 8명과 총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사적 금전대차를 하였고,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27억 4,200만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취급함.
- 원고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편법적인 대출 실행 등 고의적으로 참가인을 기망하였으므로 비위행위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않음.
- 원고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79조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내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여 면직사유에 해당하며, 인사규정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양정을 가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