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1-22 | 2014구합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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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학교는 신입생 미충원, 재정 적자 누적, 교직원 급여 미지급 등으로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B 등이 근무하던 학과 외 다른 학과가 없으며, 근로자가 다른 학교를 운영하지 않아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
-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일 무렵 학교 사정상 B 등의 면직이 불가피했으므로,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통지는 정당함.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회사의 해당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 교원인사규정상 조교수의 재임용 기간은 4년이므로, B 등의 임용기간은 2017. 8. 31.까지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통지는 재임용 인사발령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상 재임용 거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묵시적 계약 갱신을 추인하되 학교 폐지 또는 학과 폐지 예정임을 이유로 2014. 3. 1.자로 B 등을 면직하기로 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교원 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 헌법 및 관련 법령은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함.
-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된 경우,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 등으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학과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면 교원 면직은 정당함.
- 이 사건 학교는 신입생 미충원, 재정 적자 누적, 교직원 급여 미지급 등으로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B 등이 근무하던 학과 외 다른 학과가 없으며, 원고가 다른 학교를 운영하지 않아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
-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일 무렵 학교 사정상 B 등의 면직이 불가피했으므로,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통지는 정당함.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제3항: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이 사건 학교는 2011. 9. 개교 후 2013년 신입생이 없었고, 2014년 4명만 등록하는 등 학생 미충원이 심각함.
- 2014. 10. 기준 재적 학생은 총 23명에 불과함.
- 2013년 약 7억 3,500만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4. 2. 말까지 교직원 미지급 급여가 8억 4,600만 원에 이름.
- 원고는 2014. 10.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교 폐지 및 법인 해산을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함.
- B, C가 재직하던 학과 외 다른 학과가 없었고, 원고가 다른 학교를 운영하지 않아 전직발령이 불가능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의 폐교 또는 학과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원을 면직하는 경우,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 원칙과 학교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것으로, 특히 학교의 재정 상태 및 학생 충원율 등 객관적인 지표가 면직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줌.
- 사립학교법에 직권면직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공립학교 교원 면직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면직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다만,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절차적 하자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음.